편의점 사입, 되는 품목과 안 되는 품목

2026년 8월 25일 (화)

본사 물류 말고 밖에서 직접 떼다 팔면 계약 위반일까요?

saai store편의점 가이드 · saai store 에디터
읽는 시간 5

10초 요약

내 계약서의 필수품목 목록부터 펴 보세요. 거기 없는 일반 공산품은 밖에서 사 와도 되고, 본사가 전면 금지하는 건 오히려 가맹사업법이 막는 행위예요. 다만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그 물건값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편의점 사입이 막히는 필수품목과 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비교한 표

한눈에 보는 핵심

구분판단 기준점주가 할 일
필수품목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목록 그대로 확인하기
그 외 품목시중에서 똑같이 살 수 있는지사입 가능, 증빙 챙기기
세무 처리적격증빙을 받았는지세금계산서 요구하기

1. 사입이 뭔지부터 정리할게요

사입은 본사 발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점주가 직접 물건을 사 와서 매장에서 파는 걸 말해요. 자가매입, 직매입이라고도 불러요.

신규 점주들이 단톡방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거예요. 사입이 불법인지, 본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걸리면 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해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입은 통째로 불법도 아니고 통째로 자유도 아니에요. 품목이 무엇이냐로 갈려요.

2. 필수품목만 본사가 강제할 수 있어요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점주에게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이걸 구입강제라고 부르고, 불공정거래행위로 봐요.

예외는 필수품목이에요. 가맹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하고, 그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브랜드 동일성을 지키기 어렵고, 정보공개서에 미리 알려서 계약한 품목이라야 해요.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예외로 인정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만들어 이 범위를 좁혔어요. 본사가 따로 주문 제작한 것도 아니고 시중에서 똑같은 걸 쉽게 살 수 있어 브랜드 이미지와 상관없는 물건은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봐요.

본사가 강제할 수 있는 필수품목인지 판단하는 세 가지 요건 체크리스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본사가 거래처를 강제할 수 없어요.

3.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협의를 거쳐야 해요

본사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공급가를 올리는 식으로 점주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바꾸려면, 2024년 12월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미리 알리고 협의를 거쳐야 해요.

표준가맹계약서도 함께 고쳐졌어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계약서에 적도록 했어요. 예전처럼 정보공개서에만 슬쩍 적어 두고 나중에 늘리는 방식은 어려워졌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편의점 4사 본사를 현장조사했고, 이어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 2천 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갔어요. 필수품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점검 항목이에요.

4. 사입은 세금계산서에서 갈려요

사입에서 점주가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은 본사와의 갈등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도매처에서 현금으로 싸게 사고 증빙을 안 받으면, 판 매출은 잡히는데 산 값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싸게 산 만큼 세금으로 다시 나가요.

도매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쓰면 돼요.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이면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를 같이 내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요
  • 사업용 신용카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인정돼요
  •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안 돼요
  • 증빙이 없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해요

5. 사입 식품은 관리 책임이 점주에게 와요

공산품이 아니라 식품을 사입하면 위생 책임이 온전히 점주 몫이 돼요. 본사 물류로 들어온 상품은 소비기한이 지나면 계산이 막히지만, 사입 상품에는 그 장치가 없어요.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전면 시행됐어요. 사입한 빵이나 떡을 팔면서 표시 사항이 빠지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채로 진열돼 있다가 적발되면 점주가 책임져요.

본사가 폐기 지원을 해주지도 않아요. 식품을 사입할 거라면 선입선출과 소비기한 확인을 매일 손으로 챙길 각오를 하고 시작하세요.

사입할 때 챙길 매입 증빙 네 가지를 정리한 표
증빙 없이 싸게 산 물건은 결국 세금으로 되돌아와요.

흔한 오해

본사 물류를 안 거치는 사입은 무조건 계약 위반이다
아니에요. 브랜드 동일성과 상관없는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가 거래처를 강제하면 오히려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구입강제예요. 기준은 계약서의 필수품목 목록이에요.
사입한 물건은 본사와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
계약마다 달라요. 사입 매출을 배분에서 빼는 계약도 있고 합산하는 계약도 있어요. 소문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 계약서의 배분 기준 조항을 확인하세요.
POS에 코드가 없으니 비슷한 상품 바코드를 찍어 팔면 된다
재고가 어긋나고 과세·면세 구분까지 뒤틀려요. 사입 상품은 새 단품으로 정식 등록해서 팔아야 해요.

결론

편의점 사입은 불법도 자유도 아니고, 내 계약서의 필수품목 목록이 기준이에요. 목록에 없는 일반 공산품은 사 와도 되고, 본사가 이유 없이 막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살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아낀 돈이 세금으로 되돌아오니 증빙부터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사 발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점주가 도매처나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 와 매장에서 파는 걸 말해요. 자가매입, 직매입이라고도 해요.
품목에 따라 달라요. 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적혀 있고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품목이면 본사 물류를 써야 해요. 청소용품이나 시중에서 똑같이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 막는 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계약마다 달라요. 사입 매출을 배분 대상에서 빼는 계약도 있고 전체 매출에 합산하는 계약도 있어요. 본인 계약서의 매출총이익 산정 기준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쓰면 돼요.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이면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야 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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