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냉장고 고장, 수리비 부담 기준
2026년 8월 15일 (토)
한여름에 워크인이 멈췄는데, 이 수리비도 제가 내는 건가요?

⚡10초 요약
내 계약이 본부임차인지 점주임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본사가 보증금과 설비를 대는 본부임차형은 본사가 고치고, 점주가 보증금을 대는 점주임차형은 수리비가 정산서 영업비용으로 빠져나가요. 본사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상황 | 누가 부담하나 | 점주가 할 일 |
|---|---|---|
| 노후·기계 결함 고장 | 계약 타입에 따라 갈림 | 계약서의 시설 유지보수 조항 확인 |
| 본사가 교체를 요구 | 본사가 공사비의 20% 이상 | 요구를 문서로 받아두기 |
| 상한 상품 폐기 | 상품 소유권이 점주라 1차는 점주 | 즉시 다른 냉장고로 옮기고 기록 |
1. 누가 내는지 가르는 것
수리비를 가르는 건 고장 원인이 아니라 계약 타입이에요. 편의점 계약은 상가 보증금을 누가 대느냐로 크게 둘로 갈려요.
본사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설비까지 투자하는 본부임차형은 그 설비가 본사 자산이에요. 그래서 노후나 기계 결함으로 생긴 고장은 본사가 고쳐요. 대신 점주가 가져가는 배분율이 낮게 잡혀요.
점주가 보증금을 대고 배분율을 높게 받는 점주임차형은 반대예요. 본사가 집기를 빌려준 형태여도 계약 특약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은 점주가 져요. 배분율이 높은 대가로 시설 책임을 같이 지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가 냉장 설비와 냉난방기를 포함한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 내역을 개점 후 한 달 안에 서면으로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 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무엇이 누구 자산인지 다투지 않아도 돼요.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세요.
설비 고장 대응 점검표
고장 순간 남겨야 할 기록 순서, 계약 타입별 부담 확인란, 본사 요구 교체 시 분담 계산란을 한 장에 담았어요. 매장에 붙여두면 근무자도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어요.
2. 본사가 교체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본사가 권유하거나 요구해서 설비를 갈아엎는 경우, 법이 본사에 비용 분담을 의무로 지웠어요.
점포를 넓히거나 옮기지 않는 단순 교체·공사면 본사가 총비용의 20% 이상을 내야 해요. 확장이나 이전이 같이 붙으면 40% 이상이에요.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가 여기 들어가요.
다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사가 요구한 적 없는데 점주가 스스로 바꾸겠다고 한 경우, 그리고 점주 잘못으로 위생이나 안전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손보는 경우예요. 이 두 가지는 본사 분담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본사 담당자가 "이거 이제 바꾸셔야죠" 하고 말로 흘리면 그건 나중에 남지 않아요. 요구받았다면 메신저나 메일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두세요. 그 기록이 20%를 받아내는 근거가 돼요.

3. 상한 상품은 누구 손해
매대와 냉장고 안의 상품은 점주가 본사에서 매입한 점주 물건이에요. 그래서 설비가 멈춰 상품이 상하면 그 손실은 1차적으로 점주가 져요. 수리비는 본사가 내더라도 폐기는 별개예요.
기계 고장으로 음식이 상한 2차 손해를 본사나 제조사가 물어주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접수했는데도 수리 출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면 본사에 손해배상을 물을 여지가 생겨요.
여기서 갈리는 게 점주가 피해를 줄이려고 뭘 했느냐예요. 고장을 알고도 상하기 쉬운 상품을 그대로 둔 채 기다렸다면 청구액이 크게 깎이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아요. 삼각김밥과 유음료부터 다른 냉장고로 옮기고, 옮기는 과정을 남겨두세요.
폐기가 불가피해지면 임의로 버리지 말고 포스에서 폐기로 처리하세요. 브랜드마다 폐기 지원 제도가 있어서 전산 기록이 있어야 손실을 나눌 수 있어요.
4. 고치기보다 바꾸는 게 나을 때
수리 견적이 크게 나왔다면 고치기 전에 교체를 한 번 계산해보세요. 2026년에는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신품을 새로 들이면 정부가 구매 비용의 40%를 현금으로 돌려줘요.
냉장고와 냉난방기는 각각 최대 160만 원까지예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산 것부터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반드시 1등급 신품이어야 하고 중고는 안 돼요. 소상공인 확인서도 있어야 해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다는 개조는 40% 환급이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도 트랙이라 금액이 다르게 나와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소진되면 그해 신청이 조기에 닫혀요. 교체를 생각 중이면 견적만 받아두지 말고 지원 요건부터 맞춰두는 게 안전해요.

5. 고장 나면 이 순서로
멈춘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남기는 기록이 나중에 수리비와 폐기 손실을 가릅니다. 순서만 지키면 돼요.
- 설비 패널의 현재 온도와 에러 표시를 시각이 보이게 촬영하세요
- 본사 AS에 접수하고 접수 시각과 접수번호를 남기세요. 늦어지면 한 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다시 찍어두세요
- 담당자에게 사진과 접수 사실을 메신저로 한 번 더 보내 문서로 남기세요
- 상하기 쉬운 상품부터 다른 냉장고로 옮기고, 옮기는 장면도 기록하세요
- 폐기는 포스에서 처리하고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 수리가 끝나면 견적서와 작업 내역서를 받아 부품값과 출장비를 따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 ❌ 매장 집기는 다 본사 거라 점주는 수리비를 안 낸다
- ✅ 본부임차형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점주임차형은 본사가 빌려준 집기여도 유지보수 비용이 정산서 영업비용으로 차감돼요.
- ❌ 본사가 바꾸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다 내야 한다
- ✅ 본사 요구로 하는 교체·공사는 본사가 20% 이상을 부담해야 해요. 확장이나 이전이 붙으면 40% 이상이에요.
- ❌ 설비가 고장 났으면 상한 상품값도 본사가 물어준다
- ✅ 상품은 점주가 매입한 점주 물건이라 자동으로 보상되지 않아요. 본사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점주가 피해를 줄이려 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결론
편의점 냉장고 수리비는 고장 원인보다 내 계약 타입과 누가 교체를 꺼냈느냐가 정해요. 오늘 계약서의 시설 유지보수 조항을 확인해두고, 본사가 교체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두세요. 견적이 크게 나왔다면 고치기 전에 고효율기기 지원으로 바꾸는 쪽도 같이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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