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영업배상책임보험, 본사 지원 범위
2026년 8월 22일 (토)
파라솔이 날아가 손님 차를 찌그러뜨렸는데, 본사 보험으로 처리될까요?

⚡10초 요약
가맹계약서의 보험 조항부터 펼쳐보세요. 본사가 들어주는 단체보험은 대부분 남의 몸과 재산을 물어주는 배상책임이라, 점주가 자기 돈으로 산 집기와 재고는 안 나와요. 1층에 있고 바닥면적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의무예요.

한눈에 보는 핵심
| 보험 | 무엇을 덮나 | 누가 드나 |
|---|---|---|
| 영업배상책임 | 손님·이웃의 몸과 재산 | 본사 단체보험인 경우가 많아요 |
| 화재보험(재물) | 내 집기·재고·인테리어 | 점주가 따로 들어야 해요 |
| 재난배상책임 | 화재·폭발로 남에게 준 피해 | 1층 100㎡ 이상이면 의무 |
1. 편의점이 드는 보험 네 가지
편의점이 얽히는 보험은 크게 네 가지예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덮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헷갈리는 건 앞의 세 가지예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남이 입은 피해, 화재보험은 내가 입은 피해를 봐요. 같은 화재라도 내 재고가 탄 건 화재보험, 옆 가게로 번진 건 배상 쪽이라 서로 대신하지 못해요.
- 영업배상책임 — 매장 시설이나 판매한 음식 때문에 남이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졌을 때
- 화재보험(재물) — 불로 내 인테리어·집기·재고가 탔을 때. 내 재산만 봐요
- 재난배상책임 — 화재·폭발·붕괴로 이웃에게 준 피해. 요건에 걸리면 법정 의무예요
- 산재보험 — 알바가 근무 중 다쳤을 때. 한 명만 써도 가입 의무예요
매장 보험 점검표
우리 매장이 의무가입 대상인지, 본사 보험이 어디까지 덮는지, 사고 났을 때 무엇부터 남길지 한 장으로 확인하는 점검표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2. 본사 보험이 안 덮는 것
본사가 들어주는 단체보험은 거의 배상책임이에요. 손님이 다치거나 이웃 가게가 피해를 봤을 때 물어주는 쪽이죠.
점주가 사비로 넣은 물건은 여기서 빠져요. 직접 산 커피머신, 제빙기, 추가로 한 인테리어, 매대 위 재고가 불에 타면 본사 보험으로는 안 나와요. 점주임차 매장이라면 재물 쪽은 따로 들어두는 게 안전해요.
브랜드마다 지원하는 보험 종류가 달라요. 도난이나 냉장 상품 손실까지 챙겨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내 가맹계약서와 본부 공지에서 어디까지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할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가맹계약서의 보험 조항과 정보공개서에 어떤 보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적혀 있어요. 보험료를 본사가 내는지, 정산에서 빠져나가는지도 여기서 갈려요. 담당자에게 증권 사본을 달라고 하면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까지 볼 수 있어요.
3. 사고별로 움직이는 보험
같은 사고여도 피해를 본 게 남인지 나인지에 따라 작동하는 보험이 달라요.
| 사고 | 작동하는 보험 |
|---|---|
| 파라솔·간판이 날아가 차량 파손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 비 온 날 바닥에 손님 낙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으로 식중독 | 음식물 배상책임 |
| 화재로 내 집기·재고 손실 | 점주 명의 화재보험(재물) |
4. 1층 100㎡ 이상이면 의무
튀김이나 커피를 직접 만들어 파느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고, 매장이 1층이면서 바닥면적이 100㎡를 넘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법정 의무예요.
본사가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줬어도 이건 별개예요. 점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고, 안 하면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올라가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가요.
기산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새로 시작하는 매장은 영업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가입으로 잡히기 시작하고, 이미 들어둔 매장은 만기 다음 날부터 바로 카운트가 돌아가요.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과 건축물대장의 면적, 그리고 보험 만기일부터 확인해보세요. 면적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관할 구청 안전총괄 부서에 물어보면 대상인지 알려줘요.
5. 사고 나면 이 순서로
사고가 나면 손님부터 챙기고, 치우기 전에 증거를 남기는 게 순서예요.
첫째,다친 사람 구호가 먼저예요. 필요하면 119를 부르고 현장을 막아주세요.
둘째,치우기 전에 사진을 찍으세요. 바닥 물기, 부서진 시설, 날아간 물건 위치를 여러 각도로 남겨두세요.
셋째,CCTV 원본을 그 자리에서 백업하세요. 매장 영상은 몇 주 지나면 덮여요.
넷째,본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보험사 접수까지 확인하세요. 손님과 현금으로 먼저 합의하지 마세요.

흔한 오해
- ❌ 본사가 보험을 다 들어놨으니 따로 알아볼 필요 없다
- ✅ 본사 단체보험은 대부분 남에게 준 피해를 물어주는 배상책임이에요. 내 집기와 재고는 점주가 따로 들어야 나와요.
- ❌ 화재보험에 들었으면 옆 가게 피해도 다 보장된다
- ✅ 화재보험은 내 재산만 봐요. 이웃 피해를 물어주려면 화재배상책임 특약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있어야 해요.
- ❌ 태풍에 간판이 날아간 건 천재지변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
- ✅ 강풍 예보가 있었는데 파라솔을 접거나 고정하지 않았다면 관리 소홀로 봐요. 일단 배상책임으로 접수하고 과실 판단은 보험사에 맡기세요.
결론
편의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준 피해를 막아주고, 내 집기와 재고는 점주 명의 화재보험이 따로 챙겨요. 1층 100㎡ 이상 휴게음식점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까지 의무예요. 가맹계약서의 보험 조항과 영업신고증 면적부터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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