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무사 기장료, 적정선과 바꾸는 법
매달 15만 원씩 나가는 기장료, 이게 적정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초 요약
기장료는 월 기장료와 5월 조정료 두 가지로 나눠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편의점은 매출 3억 원을 넘기면 복식부기 의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세무사를 바꾸려면 신고가 없는 달에 홈택스에서 해임하고 새 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를 하면 끝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
| 기준(도소매업) | 직전 연도 매출 3억 미만·신규 개업 | 직전 연도 매출 3억 이상 |
| 장부 없이 신고하면 | 산출세액의 20% 가산 | 무신고·무기장 중 큰 금액 |
| 복식부기로 쓰면 | 기장세액공제 20% (100만 원 한도) | 의무라 공제 없음 |
1. 기장료는 월 기장료와 조정료 두 가지
세무사 비용은 매달 내는 월 기장료와 5월 종합소득세 때 한 번 내는 조정료로 나뉘어요. 견적을 받을 때 이 둘을 따로 물어봐야 다른 사무소와 비교가 돼요.
시장에서는 매출 1억 원 미만이면 월 10만 원대, 1억에서 3억 사이는 15만 원 안팎, 그 위는 20만 원대가 자주 거론돼요. 사무소마다 차이가 크고, 알바 원천세 신고 인원이 많거나 배달 매출이 섞이면 할증이 붙어요. 업계에서 통용되는 대략의 선이라 그대로 믿기보다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보세요.
금액보다 먼저 볼 건 포함 범위예요.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월 기장료에 들어가는지, 종합소득세 조정료는 별도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해요.
세무사 기장료 점검표
지금 내는 기장료에 뭐가 포함되는지, 매출 구간과 가산세 기준을 빈칸으로 정리했어요. 매장에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2. 매출 3억이 복식부기 갈림길
편의점은 도매 및 소매업이라 직전 연도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3억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문을 열었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시작해요.
담배 매출이 그대로 매출에 잡히다 보니 편의점은 이 선을 빨리 넘겨요. 올해 신규로 열어 3억을 넘기면 내년부터 바로 복식부기예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세무사 기장료를 내고 복식부기로 맡기면 기장세액공제가 붙어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깎아주니, 연 기장료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돌아와요.

3.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 20%
장부를 안 쓰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 산출세액에 장부 없는 소득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예요. 올해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빠지는데, 편의점은 대부분 이 선을 넘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예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쪽을 내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매출의 0.07% 중 큰 금액이에요.
가산세보다 더 큰 손해는 추계 자체예요. 편의점은 매출에서 상품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훨씬 크게 잡혀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같이 올라가요.
4. 정산서만 넘기면 빠지는 것
본사 정산서에는 본사와 주고받은 거래만 있어요. 상품 대금과 로열티, 지원금은 잡히지만 점주가 따로 결제한 비용은 세무사가 알 수 없어요.
종량제 봉투, 방역 업체, 세무사 기장료, 점주 명의로 나가는 전기요금 같은 지출은 적격증빙을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가 돼요. 건당 3만 원을 넘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가 없으면 경비로 못 잡고 2% 가산세까지 붙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고 매장 지출은 그 카드로만 결제하면 증빙이 자동으로 모여요. 본사 지원금은 받은 해의 수입으로 잡는 게 원칙이니, 항목별 처리는 세무사와 한 번 맞춰두세요.

5. 세무사 바꾸는 순서 4단계
세무사 기장료를 내는데 피드백이 느리거나 절세 얘기가 한 번도 없었다면 바꿀 때예요. 순서만 지키면 신고가 빠지지 않아요.
첫째,시기는 1월·5월·7월 신고 달을 피해요. 9월과 10월처럼 신고가 없는 달에 옮기면 인수인계 중에 빠지는 게 없어요.
둘째,기존 세무사에게 최근 3년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올해 시산표, 감가상각 명세를 받아요.
셋째,홈택스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해요. 메뉴 이름은 개편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넷째,새 세무사가 보낸 수임 요청을 같은 메뉴의 수임동의에서 승인하면 끝나요. 해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동의가 안 돼요.

흔한 오해
- ❌ 매출 3억을 안 넘으면 장부를 안 써도 가산세가 없어요
- ✅ 가산세가 빠지는 건 신규 개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뿐이에요.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 없이 신고하면 20%가 붙어요.
- ❌ 본사 정산서만 넘기면 부가세 신고는 끝이에요
- ✅ 정산서에는 본사 거래만 있어요. 점주가 따로 결제한 비용은 증빙을 챙겨서 넘겨야 매입세액이 잡혀요.
- ❌ 기장료가 싼 곳이 무조건 이득이에요
- ✅ 포함 범위가 다르면 비교가 안 돼요. 원천세와 4대보험, 지급명세서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건별로 더 내요.
결론
편의점 세무사 기장료는 월 기장료와 조정료를 나눠 포함 범위까지 비교해야 적정선이 보여요. 매출 3억 원을 넘기면 복식부기 의무라 장부 없이 버티는 선택지는 없고,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로 비용 일부가 돌아와요. 세무사를 바꾸려면 신고가 없는 달에 홈택스 해임과 수임동의 순서로 옮기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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