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행사 할인, 점주 부담분 계산
2026년 8월 11일 (화)
1+1 행사로 깎인 금액, 이거 결국 제 돈으로 나가는 건가요?

⚡10초 요약
정산서에서 보상출하금 항목부터 찾으세요. 행사 할인은 본사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동의한 분담 비율만큼 점주도 같이 부담해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는 전체 점주 7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은 점주에게는 비용을 물릴 수 없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정산 방식 | 언제 돈이 움직이나 | 점주가 볼 항목 |
|---|---|---|
| 매입원가 인하 | 발주 단계에서 공급가가 이미 내려감 | 발주서의 매입 단가 |
| 사후 보전 | 정상가로 매입하고 익월 정산 때 되돌려받음 | 정산서의 보상출하금 |
| 제휴 할인 | 제휴사와 본사가 먼저 나눈 뒤 점주 몫이 갈림 | 행사 공문의 분담 비율 |
1. 깎인 금액이 나오는 곳
행사 할인 금액은 제조사, 본사, 점주 세 곳에서 나뉘어 나와요. 어느 쪽이 얼마를 내는지는 행사마다 다르고, 그 비율이 그 달 공문에 적혀 있어요.
점주 몫이 계산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발주할 때부터 공급가를 낮춰주는 방식이라 매입 단가가 이미 내려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정상가로 매입해서 할인가로 팔고, 다음 달 정산 때 본사 부담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이 되돌려받는 돈이 정산서에 보상출하금으로 잡혀요.
통장 사정으로 보면 두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후 보전은 매입 대금이 먼저 통째로 빠져나가고 보전은 한 달 뒤에 들어와요. 행사 물량을 크게 잡은 달은 잠깐 자금이 마르는 일이 생겨요.
행사 부담금 점검표
행사 공문에서 볼 항목, 보상출하금 대조 계산란, 동의 여부 기록표를 한 장에 담았어요. 매장 판매 수량만 채우면 받을 금액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 70% 동의가 필요한 이유
점주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하려면 본사는 전체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해요. 광고는 50% 이상이에요.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규정이에요.
동의를 받을 때는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홈페이지, 앱, 포스 가운데 동의 시점이 남는 방법을 써야 해요. 그리고 동의서에는 행사 이름과 기간, 점주 분담 비율, 분담 한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이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제대로 된 동의가 아니에요.
70%를 못 채웠다면 본사는 동의한 점주만 대상으로 행사를 해야 해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던킨·배스킨라빈스 본사인 비알코리아가 동의율을 못 채우고 제휴 행사를 전 매장에 밀어붙인 건에 과징금 3억 1,8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사전동의제가 생긴 뒤 첫 과징금이었어요.

3. 정산서 확인하는 순서
행사가 끝나면 정산서를 그냥 받지 말고 대조해보세요. 순서는 간단해요.
첫째,포스에서 그 행사 상품의 한 달 판매 수량을 뽑아요. 상품 코드로 조회하면 나와요.
둘째,정상가에서 행사가를 뺀 금액에 판매 수량을 곱해요. 그 달에 깎인 총액이 나와요.
셋째,공문에 적힌 본사 분담 비율을 곱해서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정산서의 보상출하금과 맞는지 봐요. 원가 인하 방식이었다면 보상출하금이 아니라 매입 단가가 내려가 있어야 해요.
4. 동의 안 했는데 빠졌다면
동의하지 않은 점주에게 비용을 물리는 건 법에 어긋나요. 전체 점주 70%가 동의해서 행사가 전사적으로 확정됐더라도, 비용은 동의한 점주에게만 물릴 수 있어요.
문제는 포스가 전국 매장에 한꺼번에 세팅되다 보니 미동의 매장에서도 할인이 나가고 정산 때 부담금이 기계적으로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산서에서 차감을 발견하면 바로 움직이세요.
- 본사 담당자에게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세요
-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점, 차감된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 합의가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이 들지 않아요
-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반복되는 문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5. 내 매장에서 값을 내리는 건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점주가 알아서 싸게 파는 건 점주 권리예요. 본사는 권장 가격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그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의 가격 결정권을 묶는 건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행위예요.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원가 이하로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지원을 끊거나 추징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202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 본사가 점주에게 배달팁 0원을 강제하고 안 지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건에 과징금 1억 9,7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가격을 강제하는 건 본사 쪽이 위험해지는 일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자점매입 금지처럼 별도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값을 내리기 전에 내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한 번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흔한 오해
- ❌ 행사는 본사가 다 부담하니까 많이 팔수록 이득이다
- ✅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행사가 아니면 점주도 분담 비율만큼 같이 부담해요. 마진이 낮은 행사 상품만 많이 팔리면 일은 늘고 남는 건 줄어요.
- ❌ 행사 상품은 원가가 내려가니까 마진율은 그대로다
- ✅ 발주 때 공급가가 내려가는 방식이면 맞지만, 사후 보전 방식이면 정상가로 매입한 돈이 먼저 나가고 보전은 다음 달에 들어와요.
- ❌ 소비기한 임박 상품을 싸게 팔면 계약 위반이다
- ✅ 가격을 정할 권리는 점주에게 있어요.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강제하는 게 오히려 금지된 행위예요.
결론
편의점 행사 할인은 본사가 다 내주는 선물이 아니라, 점주가 동의한 만큼 같이 지는 비용이에요. 매달 내려오는 행사 공문에서 분담 비율과 한도를 먼저 보고, 정산서에서는 보상출하금이 계산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동의한 적 없는 부담금이 빠졌다면 그건 물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의6)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동의 비율·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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