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제품, 점주 대응 5가지 2026
2026년 6월 22일 (월)
소비기한 지난 과자 팔다 걸리면, 우리 매장도 영업정지일까요?
편의점 가이드 · SAAI 에디터⚡10초 요약
폐기 임박 상품은 "반품 대기" 상자에 따로 빼두세요. 과자·음료 같은 일반 매대는 소비기한이 지나도 과태료(1차 30만 원, 8시간 내 시정 시 15만 원)로 끝나고, 커피·튀김 같은 즉석조리 구역만 영업정지예요. 손님이 합의를 요구하면 사비로 주지 말고 본사 배상책임보험으로 넘기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 구역 | 위반 시 | 비고 |
|---|---|---|
| 일반 매대(자유업) | 과태료 30 / 60 / 90만 원 | 8시간 내 시정 시 1차 15만 원 |
| 즉석조리(휴게음식점) | 영업정지 15일 / 30일 / 3개월 | 기소유예 시 15일→7일 |
| 우유류 | 아직 유통기한 적용 | 소비기한 2031년까지 유예 |
1. 과태료냐 영업정지냐
같은 소비기한 경과라도 어느 구역에서 걸리느냐에 따라 처분이 완전히 갈려요. 과자·음료를 파는 일반 매대는 과태료로 끝나지만, 커피·튀김 같은 즉석조리 구역은 영업정지가 나와요.
편의점 일반 매대는 식품위생법상 자유업(기타 식품판매업)이라 90평(300㎡) 미만이면 위반해도 영업정지가 아니라 과태료예요. 반면 커피머신·튀김기·치킨워머를 둔 휴게음식점 신고 구역은 같은 위반에도 영업정지 대상이에요.
본사 매뉴얼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처분 대상은 영업신고증상 점주 본인이에요. 알바의 선입선출 실수로 생긴 일이어도 1차 책임은 점주한테 와요.
2. 구역별 처분 수치
일반 매대 과태료는 최근 2년 기준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이에요. 적발 후 8시간 안에 시정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1차는 절반인 15만 원으로 줄어요.
-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바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 단, 과징금은 순이익이 아니라 전년도 총매출로 계산해요
- 담배가 매출의 40~50%인 편의점은 총매출이 높게 잡혀서, 15일 기준 600만~1,500만 원까지 나와요
- 그래서 과징금 전환이 늘 답은 아니에요 — 애초에 안 걸리는 게 제일이에요
| 구역 | 1·2·3차 처분 | 핵심 |
|---|---|---|
| 일반 매대(자유업) | 과태료 30 / 60 / 90만 원 | 8시간 내 시정 시 15만 원 |
| 즉석조리(휴게음식점) | 영업정지 15일 / 30일 / 3개월 | 기소유예 시 15일→7일 |

소비기한 폐기 관리 점검표
우리 매장이 과태료 구역인지 영업정지 구역인지 구분하고, 선입선출·반품 분리·단속 대응까지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매장에서 바로 써보세요.
3. 단속·신고 당했을 때
단속에 걸렸어도 처분 전에 형량을 줄일 시간이 있어요. 행정청은 과태료·영업정지를 매기기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줘요. 이 열흘이 골든타임이에요.
의견서 제출고의가 아닌 일회성 실수였고, 적발 즉시 전수조사로 잔여분을 폐기했고, 직원 위생교육을 했다는 자료를 의견서에 붙여 내세요.
기소유예 노리기즉석조리 구역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함께 들어오면, 반성·재발방지책을 소명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15일이 7일로 줄어요.
분리보관 입증진열대에 정상 상품과 섞여 있었으면 판매 의도로 봐요. 미리 "반품 대기" 상자에 빼뒀던 사진이 있으면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받기 쉬워요.
4. 손님이 합의를 요구하면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손님은, 점주가 사비로 현금을 주면 안 돼요. 바로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배상책임보험(PL보험)으로 넘기세요.
2025~2026년 주요 본사는 상생안으로 생산물·영업 배상책임보험을 점주 부담 없이 연계해줘요. 보험이 접수되면 손해사정인이 손님과 직접 피해 규모를 따져 합의해서, 점주의 감정노동을 덜어줘요.
"합의 안 하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화나도 공갈죄로 맞고소하기 어려워요. 실제 피해를 근거로 한 합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봐서 무혐의로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 쪽 판매 잘못이 분명할 땐 맞소송이 시간·비용만 낭비돼요.
단, 손님이 매장에서 소리 지르며 카운터를 점거하거나 다른 손님 계산을 막으면 그건 업무방해예요.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고 CCTV로 채증하세요.

5. 폐기 관리로 예방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안 걸리는 매장 시스템이에요. 삼각김밥·도시락 같은 신선식품(FF)은 소비기한이 지나면 POS에서 결제가 막히는 타임바코드가 있어서 안전해요.
문제는 과자·컵라면·통조림·치즈·소시지 같은 일반 가공식품엔 타임바코드가 안 붙어요. 알바가 타임바코드만 믿고 손으로 기한 확인을 건너뛰기 쉬운 지점이에요.
- 교대마다 선입선출: 새 상품은 뒤로, 기존 상품은 앞으로. 체크리스트에 서명까지 받으면 확실해요
- 반품 대기 상자: 빨간 "판매 불가" 라벨 붙인 상자를 상비하고, 기한 임박 상품을 바로 격리시켜요
- 유제품 주의: 우유는 아직 유통기한이라 날짜 지나면 바로 빼야 해요
- 단속 대비: 폐기 분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판매 의도 없었다는 증거가 돼요


흔한 오해
- ❌ 과자 소비기한 지나서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 15일이죠?
- ✅ 아니에요. 일반 매대는 자유업이라 1차 30만 원 과태료로 끝나요. 영업정지는 커피·튀김 같은 즉석조리 구역 얘기예요. 인터넷의 "무조건 영업정지"는 90평 넘는 대형마트 사례를 잘못 옮긴 거예요.
- ❌ 오늘이 소비기한인 빵, 밤 11시 59분까지 팔아도 되죠?
- ✅ 법으로는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위험한 도박이에요. 늦은 밤 사 간 손님이 다음 날 탈이 났다고 하면 보관 잘못인지 손님 탓인지 다투게 돼요. 본사가 만료 몇 시간 전에 미리 폐기시키는 이유예요.
- ❌ 이제 다 소비기한이니까 우유도 며칠 더 팔아도 되죠?
- ✅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까지 소비기한 도입이 유예돼서, 지금 우유팩 날짜는 여전히 유통기한이에요. 하루만 지나도 판매·진열 위반이라 바로 빼야 해요.
- ❌ 구석에 하나 숨어 있던 거, 팔 생각 없었으니 봐주겠죠?
- ✅ 행정청은 의도를 안 봐요. 진열대에 정상 상품과 섞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목적 진열로 처벌해요. 손 안 닿는 창고에 "반품 대기" 표시로 분리돼 있어야 인정받아요.
결론
소비기한 지난 제품은 일반 매대면 과태료 30만 원, 즉석조리 구역이면 영업정지로 갈려요. 우유는 아직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손님 합의는 사비 대신 본사 배상책임보험으로, 단속은 10일 의견 제출로 대응하고, 무엇보다 선입선출과 "반품 대기" 분리 상자로 애초에 안 걸리는 매장을 만드는 게 제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자유업 30·60·90만 원)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휴게음식점 영업정지·과징금 전환)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우유류 2031년까지 유예연합뉴스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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