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단기 알바 해고, 3개월 수당 5가지
2026년 6월 2일 (화)
3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한 달 만에 해고하면, 30일치 수당 줘야 할까요?
편의점 가이드 · SAAI 에디터⚡10초 요약
매장 첫 출근일부터 89일 안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면제돼요. 90일을 넘긴 알바를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따로 줘야 하고, 5인 미만 편의점도 예외 없어요. 안 주면 알바가 합의해도 검찰 송치까지 가는 사안이에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상황 | 점주가 해야 할 일 | 수당 의무 |
|---|---|---|
| 계속근로 3개월 미만(89일 안) 즉시 해고 | 그날 통보로 끝 | 면제 |
| 3개월 넘김 + 30일 전 예고 | 예고 후 30일 더 근무시키고 정상 퇴사 | 면제 |
| 3개월 넘김 + 즉시 해고 | 통보 + 30일분 통상임금 입금 | 30일분 통상임금 |
1. 3개월 미만 즉시 해고는 면제
매장 첫 출근일로부터 89일 안에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돼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핵심 조건이에요.
3월 2일에 첫 출근한 알바가 있다고 해볼게요. 5월 31일은 91일 차고, 6월 1일은 92일 차예요. 90일을 넘긴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해요. 휴무일도 계속근로 일수에 포함되니, 매장 달력에 첫 출근일을 적어두고 카운트하세요.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어요. 계약서에 "수습 6개월"이라고 길게 적어둔 것과 무관해요. 기준은 오직 실제로 일한 일수예요.
2. 3개월 넘으면 30일 전 예고 의무
90일을 넘긴 알바를 그날 자르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따로 줘야 해요. 5인 미만 편의점이라도 이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제한)는 5인 미만에 적용 안 되니까 해고 사유는 점주 재량이에요. 그런데 같은 법 제26조(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사유는 자유여도 절차는 똑같이 지켜야 해요.
첫째,30일 후 날짜를 미리 지정해서 예고해요. 그동안 일을 시키고 그 날짜에 정상 퇴사 처리하면 수당 0원이에요.
둘째,즉시 내보내고 싶으면 그날 30일치 통상임금을 알바 계좌로 입금해요. 일 안 시키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셈이에요.
단기 알바 해고예고수당, 이 점검표 하나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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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시간 알바 통상임금 계산법
단시간 알바 통상임금은 시급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하면 안 돼요. 4주 동안 일한 총 시간을 통상근로자 4주 근무일수인 20일로 나눠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구해요. 거기에 시급을 곱한 게 1일 통상임금이고, 30일치가 해고예고수당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풀어볼게요.
| 근무 형태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치 수당 |
|---|---|---|
|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 56÷20=2.8시간 | 866,880원 |
| 평일 야간 7시간 (주 35시간) | 140÷20=7시간 | 2,167,200원 |
4. 계약 만료와 해고는 다른 절차
단기 계약 마지막 날에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라고 통보하면 "계약 만료"예요. 수당 의무 없어요. 계약 기간 중간에 자르는 게 "해고"고, 90일을 넘긴 경우 수당 의무가 생겨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만료일이 지났는데 알바가 계속 출근하는 걸 점주가 가만히 두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요.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새 계약이 자동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르면 만료가 아니라 해고가 돼요.
갱신 안 할 거면 만료일 일주일 전쯤 카톡으로 "이번 계약은 더 연장하지 않아요"라고 미리 남겨두세요.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어요.
5. 수당 미지급은 합의해도 송치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면 알바가 합의해줘도 검찰 송치까지 가요. 보통 임금체불은 알바가 "처벌 원치 않아요"라고 하면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다른 조항이라 이게 안 통해요.
법적 성격이 달라서예요. 해고예고수당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실무는 단순해요. 알바가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입금하는 게 답이에요. 진정이 접수된 다음엔 합의해도 검찰 송치를 막을 수 없어요.


흔한 오해
- ❌ 수습 3개월이면 무조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 ✅ 수습이라는 단어는 상관없어요. 기준은 실제 출근일부터 센 89일이에요. 4개월 차에 해고하면 수습이라도 30일분 수당을 줘야 해요.
- ❌ 5인 미만이라 알바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 해고 사유는 자유지만 절차는 똑같아요. 90일 넘긴 알바를 그날 자르면 5인 미만이라도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처벌을 피해요.
- ❌ 단기 계약은 마지막 날에 안 나와도 된다고 하면 끝?
- ✅ 만료일 지나서도 출근시키면 묵시적 갱신으로 새 계약이 자동 시작돼요. 만료 일주일 전쯤 카톡으로 "연장 안 한다"고 명확히 남겨두세요.
결론
단기 알바를 그만두게 할 땐 매장 달력에 첫 출근일을 적어두고 89일 안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90일을 넘겼다면 30일 전에 카톡으로 미리 예고하거나, 그날 바로 30일치 통상임금을 송금해야 해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알바가 합의해도 송치까지 가는 사안이라, 진정 들어오기 전에 선제 입금하는 게 점주 입장에서 가장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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