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직금 기준 2026

2026년 6월 30일 (화)

주 14시간 알바가 대타 자주 뛰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SAAI편의점 가이드 · SAAI 에디터
읽는 시간 5분

10초 요약

줘야 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14시간이라 적었어도, 대타로 주 15시간 넘긴 주가 4주 단위로 1년치 쌓이면 퇴직금 대상이 돼요. 출퇴근 기록부터 정확히 남기세요. 1년 일한 알바 퇴직금은 한 달 평균임금 정도라, 매달 월급의 8.3%를 따로 적립해두면 부담이 줄어요.

편의점 알바 퇴직금 발생 4가지 기준 1년·주15시간·5인미만·4대보험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핵심

항목기준주의
발생 요건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둘 다 채워야 발생
적용 범위5인 미만도 100%4대보험 무관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늦으면 연 20% 이자

1. 알바 퇴직금, 언제 주나

알바 퇴직금은 한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 해요. 두 조건을 다 채워야 발생합니다.

5인 미만 매장이라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2013년부터는 직원 한 명만 있어도 퇴직금을 100% 줘야 해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4대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어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으로만 일한 알바는 퇴직금·주휴수당·연차에서 빠져요.

2. 주 15시간 미만인데 대타 뛰면

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 적혀 있어도, 대타로 실제 근무가 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류보다 실제 일한 시간이 우선이에요.

고용노동부는 퇴직일부터 4주씩 거꾸로 묶어서 주 평균 근무시간을 봐요. 그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기간은 근속에 넣고, 안 넘으면 빼요. 이렇게 넣은 기간을 다 더해 1년(52주)을 넘기면, 계약서가 14시간이어도 퇴직금을 줘야 해요. 주말 알바가 평일 펑크를 자주 메웠다면 여기 걸릴 수 있어요.

퇴직일부터 4주씩 역산해 주 15시간 이상 기간만 근속에 산입하는 방식 인포그래픽
퇴직일부터 4주씩 묶어 15시간 넘는 기간만 더해 1년을 넘기는지 봐요.

3. 퇴직금 얼마나 줘야 하나

퇴직금은 한 달치 평균임금 정도예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로 계산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1시간(주 3일 야간) 일한 알바가 딱 1년 채우고 그만뒀다고 해볼게요. 주휴수당까지 넣은 한 달치가 대략 110만 원대예요. 이게 1년 일한 알바한테 줄 퇴직금이에요. 그만두기 전 몇 달 시간을 줄였더라도, 평균임금이 시급 기준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줘야 해요.

4. 시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

시급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주는 약정은 무효예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또 줘야 해요.

'시급 더 줄 테니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고 각서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요. 대법원은 시급에 퇴직금을 얹는 분할 약정을 무효로 봤어요. 미리 얹어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의 절반까지만 상계되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줘야 해요.

'퇴직금 안 받기로 했다'는 각서도 무효예요.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정해진 시간에 매뉴얼대로 일 시켰으면 근로자라 퇴직금이 나와요. 4대보험에 안 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시급에 퇴직금 얹는 분할약정 무효와 절반 상계 인포그래픽
시급에 퇴직금을 얹어도 무효라, 퇴직할 때 또 줘야 해요.

5. 14일 안에, 늦으면 이자 20%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늦으면 하루치부터 연 20% 이자가 붙어요.

사정이 있어 미루기로 서로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 20% 지연이자는 그대로 물어야 해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하다 주휴수당·야간수당 누락까지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담을 줄이려면 알바 월급의 8.3%(12분의 1)를 매달 따로 모아두는 게 안전해요.

1년 일한 알바 퇴직금 계산식과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 인포그래픽
주 21시간으로 1년 일한 알바라면 퇴직금이 대략 한 달치 월급 수준이에요.

흔한 오해

❌ 5인 미만 편의점은 알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 2013년부터 직원 1명만 있어도 퇴직금을 100% 줘야 해요. 5인 미만 면제는 옛날 얘기예요.
❌ 주 14시간으로 계약서만 써두면 퇴직금은 절대 안 나온다
✅ 대타로 주 15시간 넘긴 주가 1년치 쌓이면 나와요.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우선이에요.
❌ 시급에 퇴직금을 얹어주면 나중에 안 줘도 된다
✅ 그 약정은 무효예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하고, 얹어준 돈은 절반까지만 돌려받아요.

결론

편의점 알바 퇴직금은 1년·주 15시간만 채우면 5인 미만이든 4대보험을 안 들었든 발생하는 돈이에요. 시급에 얹기, 14시간 계약, 포기 각서 같은 편법은 다 막혀 있어요.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매달 8.3%를 적립해두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는 안 줘도 돼요. 다만 대타 등으로 4주 평균 15시간을 넘긴 기간이 1년 넘게 쌓이면 줘야 해요. 계약서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으로 따져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무일수를 365로 나눠 곱해요.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1년이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에요.
줘야 해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년·주 15시간 요건만 채우면 발생해요. 3.3%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실제로 종속돼 일했으면 근로자로 봐요.
11개월만 쓰고 자르는 꼼수는 잘 안 통해요. 잠깐 쉬었다 같은 매장에 다시 나오면 근무가 이어진 걸로 봐서 합산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르면 해고예고수당도 따로 나가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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