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편의점 인건비

2026년 7월 9일 (목)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알바 한 명당 얼마나 더 나갈까요?

saai store편의점 가이드 · saai store 에디터
읽는 시간 5

10초 요약

주간 알바 1명이면 4대보험까지 월 9만 원 가까이 더 나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 3.7% 올랐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1월 1일 전에 인건비를 다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세요.

2027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편의점 인건비 핵심 4가지

한눈에 보는 핵심

구분2026년2027년
최저시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209h)2,156,880원2,236,300원
적용 시점2026년 1월 1일2027년 1월 1일

1. 2027 최저임금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안으로 표결해 정했어요. 노사 합의는 끝내 안 됐고, 근로자위원 안 11표에 사용자위원 안 15표로 갈렸어요.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36,300원이에요. 이 금액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 월급 기준이라, 우리 매장 알바 시급이 여기 미치는지부터 맞춰보면 돼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의결된 금액은 고시된 뒤 노사가 열흘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면서 확정돼요.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의결안 그대로 확정되는 게 보통이라 10,700원으로 잡고 준비하면 돼요.

2. 알바 1명당 얼마 더 나가나

시급만 보면 안 돼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세전 급여의 약 10% 더 붙어야 실제 인건비가 나와요.

주간 알바(주 5일·하루 8시간·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올라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하면 한 명당 월 8만 7천 원 안팎이 더 나가요.

2026년에는 보험료율도 올랐어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오르면서 사업주 부담분 자체가 커졌거든요.

알바를 두 명 쓰는 매장이면 연간 200만 원 안팎이 더 붙는 셈이에요. 시급만 보고 넘기지 말고 4대보험까지 넣어서 우리 매장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보험2026년 요율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고용보험(실업급여)1.8%0.9%
산재보험업종별점주 전액

3. 5인 미만이면 야간 가산 없어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편의점은 야간(밤 10시~새벽 6시)·연장·휴일 근로에 붙는 1.5배 가산수당과 연차가 면제돼요. 야간에 일해도 기본 시급 1배만 주면 돼요.

대신 규모와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있어요. 최저임금,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1년 이상 근속(주 15시간↑)이면 퇴직금, 해고 시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은 5인 미만도 똑같이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 면제 항목과 규모 무관 필수 항목 비교
5인 미만이 면제받는 건 가산수당과 연차뿐이에요. 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어요.

4. 근로계약서는 1월 1일 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계약서 시급이 그보다 낮아도, 미달한 부분은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보정돼요. 계약서를 안 고쳐도 오른 만큼은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분쟁을 막으려면 1월 1일자로 시급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교부하는 게 안전해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5. 쪼개기 계약, 실제 시간이 기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대타나 연장으로 4주 평균 근무가 주 15시간을 넘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줘야 하고, 1년 중 그런 주가 쌓여 52주가 되면 퇴직금도 나가요. 포스 로그인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이 안 맞으면 그게 임금체불 증거가 돼요. 공공부문부터 쪼개기 채용을 막는 기조라 영세 매장으로도 넓어질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에서 주휴수당·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
계약서에 15시간 미만이라 적어도 실제 근무가 넘으면 주휴·퇴직금이 살아나요.
알바 1명 월 인건비 2026년과 2027년 비교
시급만 보면 380원이지만, 4대보험까지 더하면 한 명당 월 9만 원 가까이 늘어요.

흔한 오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안 줘도 돼요
5인 미만이 면제받는 건 야간·연장·휴일 1.5배 가산과 연차예요. 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다 줘야 해요.
3.3%로 떼고 쓰면 알바가 아니라 주휴·퇴직금 안 줘도 돼요
세금 신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받고 일했는지로 근로자를 판단해요. 3.3%로 뗐어도 퇴사 후 진정하면 주휴·퇴직금에 4대보험 소급까지 물 수 있어요.
지각한 주는 주휴수당 깎아도 돼요
지각·조퇴해도 그날 출근해 일했으면 결근이 아니에요. 개근으로 봐서 주휴수당은 다 줘야 하고, 지각한 30분치 시급만 뺄 수 있어요.

결론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이에요. 알바 1명당 4대보험까지 월 9만 원 가까이 더 나가니 인건비부터 다시 계산해 보세요. 1월 1일자로 시급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교부하면 분쟁도 막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시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에 의결했어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밤 10시~새벽 6시 근무도 기본 시급만 주면 돼요.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해요.
계약서를 안 고쳐도 미달한 시급은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보정돼 그만큼 줘야 해요.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1월 1일자로 시급을 반영해 다시 쓰고 교부하는 게 안전해요.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요. 하지만 대타·연장으로 실제 근무가 4주 평균 15시간을 넘으면 그 주는 줘야 해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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