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알바 수당, 5인 기준 2026

2026년 6월 6일 (토)

현충일·광복절에 출근한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할까요?

SAAI편의점 가이드 · SAAI 에디터
읽는 시간 5분

10초 요약

5인 미만 편의점이면 안 줘도 돼요. 매장 평균 출근 인원이 5명 미만이면 빨간 날에도 평일 시급 10,320원 그대로 주면 끝이에요. 5인 이상이면 8시간 안쪽도 시급 15,480원(1.5배), 8시간 넘으면 20,640원(2배)을 줘야 해요.

공휴일 알바 시급 5인 기준에서 갈려요 — 5인 미만 10,320원, 5인 이상 8h 이내 15,480원, 8h 초과 20,640원, 야간 18,060원

한눈에 보는 핵심

구분5인 미만 편의점5인 이상 편의점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급 1배 (10,320원)시급 1.5배 (15,480원)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급 1배 (10,320원)시급 2배 (20,640원)
야간(22~06시) 겹침시급 1배 (10,320원)시급 1.75배 (18,060원)

1. 공휴일 1.5배는 5인 이상만 의무

공휴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5인 미만 매장은 제56조 휴일근로 가산 의무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편의점은 빨간 날에 알바가 출근해도 평일과 똑같이 시급 1배만 주면 합법이에요. 대한민국 편의점 대부분이 알바 1~3명만 쓰는 5인 미만이라 이 기준선이 점주의 가장 큰 노무 비용 분기점이 돼요.

문제는 "우리 매장이 5인 미만인가"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일한 알바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해요. 예를 들어 평일 3명, 주말 2명씩 출근하는 24시간 매장이면 1주 연인원이 평일 15명(3명×5일) + 주말 4명(2명×2일) = 19명이고, 가동일수 7일로 나누면 약 2.7명이라 5인 미만으로 판정돼요.

다만 다점포를 인사·회계 통합으로 운영하면 매장을 합산해서 5인 이상으로 묶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산정 기간 동안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을 넘기면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으로 간주돼요. 교대표를 짤 때 하루 출근 인원이 4명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가산 부담을 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1주 연인원 ÷ 가동일수 4단 플로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4단 플로우 (예시: 평일 3명·주말 2명 매장)

2. 2026 빨간 날, 우리가 챙길 날

2026년 관공서 공휴일은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기준으로 총 70일이에요. 일요일 52일을 빼면 약 18일 정도가 5인 이상 편의점에서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 날이고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예요. 첫째, 노동절(5/1)이 2026년 4월 30일 공포된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로 편입됐어요. 둘째, 18년 만에 제헌절(7/17)이 공휴일로 부활했고요.

대체공휴일 룰은 공휴일 성격에 따라 갈려요. 4대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어린이날은 토·일 겹치면 무조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요. 설·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쳤을 때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고요. 반면 현충일은 국가 추모일이지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 자동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은 인사혁신처 규정 개정으로 제한적 적용 대상이 됐어요.

공휴일 (2026)요일대체공휴일
3/1 삼일절3/2 (월) 적용
5/24 부처님오신날5/25 (월) 적용
6/6 현충일미적용 (평일 그대로)
8/15 광복절8/17 (월) 적용
9/24~26 추석목·금·토미적용 (일요일 미포함)
10/3 개천절10/5 (월) 적용
2026 토·일 겹친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vs 미적용 — 광복절 8/17, 개천절 10/5, 부처님오신날 5/25 적용, 현충일·추석 미적용
2026 토·일 겹친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3. 토요일이 빨간 날이면 시급이 달라져요

토요일 자체는 그냥 평일 시급 1배예요. 대다수 편의점은 근로계약상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두니까요. 하지만 그 토요일이 현충일이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과 겹치면 5인 이상 매장에서는 그날이 유급 공휴일로 격상돼요. 평소 1배였던 토요일이 갑자기 1.5배로 바뀌는 거예요. 점주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 급여 정산일에 알바와 시비가 붙기 쉬워요.

5인 미만 편의점이면 토요일이 빨간 날과 겹쳐도 그대로 1배예요. 가산수당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공휴일은 약정 무급휴무일"이라고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알바가 "공휴일에 일했는데 왜 1.5배 안 주냐"고 신고할 위험이 있어요. 계약서 한 줄이면 분쟁 90%는 막을 수 있으니 채용 시 꼭 명시하세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매장에서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점주가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을 둘 다 줘야 하나 헷갈리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두 휴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치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면 된다고 정리해뒀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정함이 없는 한 이중 지급 의무는 없어요.

4. 휴일대체 합의서로 가산을 막아요

매장이 5인 이상으로 판정됐다면 휴일대체 합의서로 가산 1.5배를 합법적으로 안 줄 수 있어요. 공휴일에 일한 알바한테 다른 평일을 유급휴일로 바꿔주는 거라, 원래 공휴일이었던 날은 그냥 일반 근로일이 돼서 시급 1배만 주면 돼요. 매장이 5인 이상이라 가산 부담이 큰 점주에게는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단 절차가 까다로워요. 알바 개인과 구두 합의는 무효예요. 근로자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과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장에 보관해야 하고, 공휴일 도래 최소 24시간 전에 누가 어느 평일로 바꿔 쉴지 개별 통보해야 해요. 노동청 실사에서 가장 먼저 잡히는 항목이라 양식·날짜·서명 다 챙기세요.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양식 그대로 써도 되니까 채용 직후 미리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보상휴가제도 비슷한 효과를 내요. 가산수당 1.5배 대신 1.5배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건데, 이것도 서면 합의 없으면 불법이에요. 노동절은 2026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5인 이상 매장은 휴일대체가 가능해졌는데, 적용은 2027년 노동절부터 실효성이 있어요. 올해 노동절분은 이미 지나서 가산 의무가 그대로 남았으니 정산 시 누락 없게 챙기세요.

휴일대체 합의서 4가지 필수 절차 — 근로자대표 선출·서면 합의서·24시간 전 통보·노동청 실사 대비
휴일대체 합의서 4가지 필수 절차

5. 안 주면 형사처벌이에요

5인 이상 매장인데 공휴일 가산수당을 누락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알바가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잦은데, 이때 지난 수개월간 미지급분이 한꺼번에 소급 산정되어 수백만 원 단위 지급명령이 떨어져요. 형사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얹어주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훨씬 싸요.

5인 미만이라 가산 의무가 없더라도 안심하기 어려워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공휴일은 약정 무급휴무일"이라고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알바가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정말 5인 미만인지 산정해서 5인 이상으로 뒤집히면 그동안 미지급분이 다 체불로 처리돼요. 채용할 때마다 계약서 한 줄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예요.

공휴일 가산수당 위반 시 처벌 한 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공휴일 가산수당 위반 시 처벌 vs 예방 비교

흔한 오해

❌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대기업만이고 동네 편의점은 적용 안 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민간 사업장에 적용돼요. 편의점도 5인 이상이면 예외 없이 가산수당을 줘야 해요.
❌ 토요일이 빨간 날이면 알바 시급은 무조건 1.5배다
✅ 5인 미만 매장은 빨간 토요일이어도 1배예요. 5인 이상도 그 토요일이 광복절·현충일 같은 공휴일과 겹쳤을 때만 1.5배 의무가 생겨요.
❌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니 6월 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다
✅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 자동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6월 8일 월요일은 평일이라 가산수당 안 줘도 돼요.
❌ 광복절(8/15 토)도 현충일처럼 대체공휴일 적용 안 될 거다
✅ 광복절은 4대 국경일이라 토·일 겹치면 무조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2026년은 8월 17일 월요일이 적용일이에요.
❌ 휴일대체 합의서에 알바 개인 사인만 받으면 가산수당 안 줘도 된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수예요. 개별 알바 사인만 받거나 24시간 전 통보를 안 하면 합의서가 무효 처리되어 1.5배를 토해내야 해요.

결론

공휴일 알바 가산수당은 결국 5인 기준이에요. 우리 매장이 평균 5인 미만이면 빨간 날에도 평일 시급만 주면 끝나고, 5인 이상이면 휴일대체 합의서를 미리 받아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예요. 2026년 토요일에 겹친 광복절(8/15)과 개천절(10/3)은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니 스케줄과 예산 미리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 줘도 돼요.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평일 시급 그대로 주면 합법이에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약정 무급휴무일"로 명시해두는 게 분쟁 예방에 좋아요.
5인 이상 매장이면 시급 1.5배예요. 토요일 자체는 평일이지만 그날이 광복절·현충일 같은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 공휴일로 격상돼요. 5인 미만은 토요일이 빨간 날이어도 1배만 주면 돼요.
네,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광복절·삼일절·개천절·한글날 같은 4대 국경일은 토·일과 겹치면 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요. 5인 이상 편의점은 그 월요일 출근 알바한테도 시급 1.5배를 줘야 해요.
아니에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 자동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2026년 6월 6일이 토요일이었지만 6월 8일 월요일은 평일이라 가산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요.
휴일대체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면 가산 없이 1배 시급만 줘도 돼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24시간 전 통보가 조건이에요. 알바 개인 사인만 받으면 노동청 실사에서 무효 처리되니까 양식·날짜·서명을 정확히 챙기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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