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청소년 알바, 하루 7시간 밤 10시까지
2026년 9월 7일 (월)
고2 학생이 알바 면접을 왔는데, 주말 8시간 야간 타임에 넣어도 될까요?

⚡10초 요약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세울 수 있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못 세워요. 첫 출근 전에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매장에 두세요. 시급은 성인과 똑같이 10,320원이고, 5인 미만 매장도 예외가 없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항목 | 성인 알바 | 만 18세 미만 |
|---|---|---|
| 하루 근로시간 | 8시간 | 7시간 (합의해도 8시간까지) |
| 밤 10시~아침 6시 | 가능 | 노동부 인가 없이는 불가 |
| 채용 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1. 만 18세 미만이면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이 따로 보호하는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이에요. 법에서는 연소근로자라고 불러요.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됐으면 고등학생이어도 근로시간 제한은 성인과 같아요.
여기서 술·담배를 못 사는 청소년보호법의 만 19세와 헷갈리기 쉬워요. 만 18세가 된 고3은 성인처럼 근무표를 짤 수 있지만, 본인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는 없어요. 두 법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아예 채용할 수 없어요. 만 15세가 넘었어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방학 두 달만 쓰는 단기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청소년 알바 고용 점검표
만 18세 미만 알바를 뽑을 때 서류와 근무시간, 급여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매장에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2. 첫 출근 전 서류 두 장
만 18세 미만을 뽑았으면 근로계약서 말고 두 장을 더 받아서 매장에 보관해야 해요. 부모나 후견인이 서명한 친권자 동의서, 그리고 나이와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신하면 안 돼요. 법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고 못 박아 두었거든요. 두 장이 매장에 없으면 그것만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요.
근로계약서는 학생 본인과 써요. 부모가 대신 서명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에 친권자 동의란이 같이 들어 있으니 그 양식을 쓰면 빠뜨릴 게 없어요.

3. 하루 7시간, 밤 10시 전 퇴근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이 상한이에요. 본인과 합의하면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만 더 시킬 수 있어서 아무리 늘려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못 넘겨요.
그래서 청소년 알바를 주말 8시간 타임에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7시간으로 끊거나, 연장근로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둔 뒤에 8시간을 짜야 해요. 합의서 없이 8시간 근무표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못 세워요. 본인이 동의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편의점 야간에 인가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해진 주휴일에 세우는 것도 같은 인가 대상이에요.
현실적인 답은 밤 9시 50분에 교대자가 도착하도록 근무표를 짜는 거예요. 이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4. 시급 10,320원, 수습 감액 없이
청소년 알바라고 시급을 깎을 근거는 없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성인과 똑같이 적용돼요.
수습 3개월 동안 90%만 주는 규정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방학 두 달 알바나 학기 중 반년 계약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에요. 첫 달부터 100%를 줘야 해요.
주휴수당도 성인과 같은 조건이에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개근했으면 하루치를 더 줘요. 주 3일 5시간씩이면 딱 15시간이라 매주 30,960원이 붙어요. 5인 미만 매장이어도 마찬가지예요.
4대보험도 나이가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정해져요. 급여에서 3.3%만 떼고 끝내면 안 되는 건 성인 알바와 같아요.
5. 채용부터 급여까지 5단계
청소년 알바 지원자가 왔을 때 순서대로 챙기면 빠지는 게 없어요.
첫째,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해요. 만 18세 미만인지,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생인지 여기서 갈려요.
둘째,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매장에 보관해요. 등본은 안 돼요.
셋째,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로 본인과 계약해요. 요일별 근무시간을 숫자로 적어요.
넷째,근무표는 하루 7시간 이내로, 밤 10시 전에 퇴근하게 짜요. 8시간이 필요하면 연장 합의서를 먼저 받아요.
다섯째,급여는 10,320원 이상에 주휴수당을 더해 계산하고, 임금명세서를 같이 줘요.


흔한 오해
- ❌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밤 11시까지도 시킬 수 있어요
- ✅ 동의서는 채용 조건이지 야간 허가가 아니에요. 밤 10시 이후는 고용노동관서 인가가 따로 있어야 해요.
- ❌ 5인 미만 매장은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이 안 걸려요
- ✅ 연소자 보호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알바가 한 명이어도 하루 7시간이 상한이에요.
- ❌ 고등학생은 시급을 조금 낮게 줘도 돼요
- ✅ 나이로 시급을 깎을 근거는 없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결론
편의점 청소년 알바는 서류 두 장, 하루 7시간, 밤 10시 전 퇴근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시급과 주휴수당은 성인과 같고 5인 미만 매장도 예외가 없어요. 근무표를 짤 때 밤 9시 50분 교대만 고정해두면 대부분 문제가 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근로기준법 제64조~제70조 — 최저 연령, 연소자 증명서, 근로시간, 야간근로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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