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청소년 알바, 하루 7시간 밤 10시까지

2026년 9월 7일 (월)

고2 학생이 알바 면접을 왔는데, 주말 8시간 야간 타임에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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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시간 5

10초 요약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세울 수 있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못 세워요. 첫 출근 전에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매장에 두세요. 시급은 성인과 똑같이 10,320원이고, 5인 미만 매장도 예외가 없어요.

편의점 청소년 알바가 성인과 다른 근로시간, 야간 금지, 서류, 시급 네 가지 기준 정리

한눈에 보는 핵심

항목성인 알바만 18세 미만
하루 근로시간8시간7시간 (합의해도 8시간까지)
밤 10시~아침 6시가능노동부 인가 없이는 불가
채용 서류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1. 만 18세 미만이면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이 따로 보호하는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이에요. 법에서는 연소근로자라고 불러요.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됐으면 고등학생이어도 근로시간 제한은 성인과 같아요.

여기서 술·담배를 못 사는 청소년보호법의 만 19세와 헷갈리기 쉬워요. 만 18세가 된 고3은 성인처럼 근무표를 짤 수 있지만, 본인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는 없어요. 두 법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아예 채용할 수 없어요. 만 15세가 넘었어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방학 두 달만 쓰는 단기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2. 첫 출근 전 서류 두 장

만 18세 미만을 뽑았으면 근로계약서 말고 두 장을 더 받아서 매장에 보관해야 해요. 부모나 후견인이 서명한 친권자 동의서, 그리고 나이와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신하면 안 돼요. 법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고 못 박아 두었거든요. 두 장이 매장에 없으면 그것만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요.

근로계약서는 학생 본인과 써요. 부모가 대신 서명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에 친권자 동의란이 같이 들어 있으니 그 양식을 쓰면 빠뜨릴 게 없어요.

편의점 청소년 알바 채용 시 필요한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세 가지 서류 체크리스트
세 장 다 첫 출근 전에 받아서 매장에 두세요

3. 하루 7시간, 밤 10시 전 퇴근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이 상한이에요. 본인과 합의하면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만 더 시킬 수 있어서 아무리 늘려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못 넘겨요.

그래서 청소년 알바를 주말 8시간 타임에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7시간으로 끊거나, 연장근로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둔 뒤에 8시간을 짜야 해요. 합의서 없이 8시간 근무표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못 세워요. 본인이 동의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편의점 야간에 인가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해진 주휴일에 세우는 것도 같은 인가 대상이에요.

현실적인 답은 밤 9시 50분에 교대자가 도착하도록 근무표를 짜는 거예요. 이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4. 시급 10,320원, 수습 감액 없이

청소년 알바라고 시급을 깎을 근거는 없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성인과 똑같이 적용돼요.

수습 3개월 동안 90%만 주는 규정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방학 두 달 알바나 학기 중 반년 계약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에요. 첫 달부터 100%를 줘야 해요.

주휴수당도 성인과 같은 조건이에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개근했으면 하루치를 더 줘요. 주 3일 5시간씩이면 딱 15시간이라 매주 30,960원이 붙어요. 5인 미만 매장이어도 마찬가지예요.

4대보험도 나이가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정해져요. 급여에서 3.3%만 떼고 끝내면 안 되는 건 성인 알바와 같아요.

5. 채용부터 급여까지 5단계

청소년 알바 지원자가 왔을 때 순서대로 챙기면 빠지는 게 없어요.

첫째,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해요. 만 18세 미만인지,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생인지 여기서 갈려요.

둘째,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매장에 보관해요. 등본은 안 돼요.

셋째,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로 본인과 계약해요. 요일별 근무시간을 숫자로 적어요.

넷째,근무표는 하루 7시간 이내로, 밤 10시 전에 퇴근하게 짜요. 8시간이 필요하면 연장 합의서를 먼저 받아요.

다섯째,급여는 10,320원 이상에 주휴수당을 더해 계산하고, 임금명세서를 같이 줘요.

편의점 청소년 알바 채용 5단계 순서 신분증 확인부터 서류, 계약서, 근무표, 급여까지
면접 자리에서 이 순서대로 체크하면 돼요
편의점 청소년 알바 근무 가능 시간대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상한을 표시한 타임라인
밤 9시 50분 교대가 가장 안전한 근무표예요

흔한 오해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밤 11시까지도 시킬 수 있어요
동의서는 채용 조건이지 야간 허가가 아니에요. 밤 10시 이후는 고용노동관서 인가가 따로 있어야 해요.
5인 미만 매장은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이 안 걸려요
연소자 보호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알바가 한 명이어도 하루 7시간이 상한이에요.
고등학생은 시급을 조금 낮게 줘도 돼요
나이로 시급을 깎을 근거는 없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결론

편의점 청소년 알바는 서류 두 장, 하루 7시간, 밤 10시 전 퇴근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시급과 주휴수당은 성인과 같고 5인 미만 매장도 예외가 없어요. 근무표를 짤 때 밤 9시 50분 교대만 고정해두면 대부분 문제가 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밤 10시 전까지예요.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가 금지돼요. 본인 동의와 관할 고용노동관서 인가가 있어야만 예외가 되는데, 편의점 야간에 인가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만 18세부터 근로시간과 야간 제한이 풀려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다만 본인이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어요.
안 돼요. 부모나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매장에 보관해야 해요. 두 장이 없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줘야 해요.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개근했으면 성인과 똑같이 주휴수당이 붙어요. 5인 미만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인가를 신청해요. 편의점 야간은 인가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무에서는 밤 10시 전 퇴근으로 근무표를 짜는 게 안전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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