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채용, 서류와 면접 질문

2026년 8월 17일 (월)

면접 보고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할까요?

saai store편의점 가이드 · saai store 에디터
읽는 시간 5

10초 요약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써서 한 부 넘겨주세요. 안 쓰거나 안 준 채로 적발되면 빠진 항목마다 과태료가 붙어서 금세 수백만 원이 돼요. 면접에서 결혼 계획이나 가족 재산을 묻는 건 5인 미만 매장도 벌금을 받는 행동이에요.

편의점 알바 채용 시 챙길 서류와 면접에서 묻지 말아야 할 질문 비교표

한눈에 보는 핵심

챙길 것언제안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첫 근무 시작 전전부 누락 시 1차 240만 원
보건증첫 출근 전점주 20~50만 원, 알바 10만 원
친권자 동의서(만 18세 미만)채용 즉시 매장 비치500만 원 이하 과태료

1.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전에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서 한 부를 알바에게 줘야 해요. "며칠 해보고 쓰자"나 "첫 월급날 쓰자"는 통하지 않아요.

알바는 법으로 보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예요. 여기는 시정 기간을 안 주고 바로 과태료가 나와요. 서면으로 적어야 할 항목이 여섯 개인데 이걸 다 빠뜨리면 1차에 240만 원, 상한은 500만 원이에요. 알바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건 근무 기간, 근무 장소와 하는 일, 근로일과 요일별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과 지급일, 휴일 항목이에요. 본사에서 주는 표준 양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 매장 근무표에 맞게 요일과 시간을 정확히 채워야 해요.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쓰게 됐다면, 계약 시작일은 서류 쓴 날이 아니라 실제로 처음 일한 날로 적어주세요. 그래도 안 쓴 기간에 대한 위험은 남으니 미루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2. 받아도 되는 서류, 안 되는 서류

알바 채용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은 요구하지 마세요. 알바 본인 확인에 필요 없는 가족 정보까지 딸려 오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꼭 필요한 만큼만 모으라는 원칙에 걸려요.

나이와 신분만 확인하면 되니까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이면 충분해요. 대신 튀김이나 어묵처럼 매장에서 조리해 파는 곳이라면 보건증은 반드시 받아서 매장에 두셔야 해요.

보건증은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검사하고 며칠 뒤에 나와요. 합격을 알릴 때 첫 출근 전까지 원본이나 접수증을 가져오라고 조건으로 걸어두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걸 그대로 두는 매장이 많은데, 만료일도 같이 적어두면 편해요.

탈락한 지원자의 이력서는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나중에 연락하려고 모아두려면 지원자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해요. 채용한 알바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반대로 퇴사일부터 3년은 보관해야 하고요.

서류요구 가능 여부
신분증 사본(뒷자리 가림)가능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조리·판매 매장은 필수
통장 사본급여 이체 목적이면 가능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성인은 요구 근거 없음

3. 면접에서 물으면 안 되는 것

면접에서 결혼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키가 몇인지 묻지 마세요. 이건 5인 미만 매장도 그대로 적용돼요.

채용 절차를 규정한 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서 편의점은 빠져요. 그런데 성별·용모·키·몸무게·혼인·임신을 묻거나 조건으로 거는 건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금지예요.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기록이 남아요.

물어볼 건 근무 가능한 시간대, 포스 써본 경험, 야간에 혼자 볼 수 있는지 정도면 충분해요.

4. 미성년자는 서류 두 장 더

만 18세 미만을 뽑았다면 근로계약서 말고 서류 두 장을 더 받아서 매장에 둬야 해요. 부모 서명이 들어간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이건 안 갖춰두면 과태료가 나와요.

근무시간도 성인과 달라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못 시켜요. 그래서 야간 타임에 고등학생을 넣으면 안 돼요.

5.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

5인 미만 매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빠져요. 뭐가 빠지고 뭐가 남는지만 알아두면 인건비 계산이 편해져요.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확히 적어두는 게 중요해져요. 주 15시간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갈리는데, 계약서가 흐릿하면 나중에 실제 근무 기록을 놓고 다투게 돼요.

  • 빠지는 것: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1.5배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남는 것: 최저시급 10,320원 전액 지급, 근로계약서 교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 남는 것: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 야간에 1.5배를 안 줘도 되는 것이지, 기본 시급을 깎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5인 미만 편의점에서 빠지는 연차·가산수당과 그대로 남는 최저시급·주휴수당·퇴직금 비교
5인 미만 편의점에서 빠지는 항목과 그대로 지켜야 하는 항목

흔한 오해

며칠 일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써서 한 부 줘야 해요. 하루라도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에요.
알바가 원하니까 3.3%만 떼고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된다
근무표대로 매장에 나와 지시받고 일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예요.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물어내요.
수습 3개월은 시급의 90%만 줘도 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가능해요. 방학 단기나 6개월 계약에 90%를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결론

편의점 알바 채용에서 돈이 새는 자리는 대부분 서류예요. 첫 근무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 주고, 조리 매장이면 보건증을 받고, 미성년자면 친권자 동의서까지 챙기면 큰 사고는 거의 막혀요. 면접에서는 근무 가능 시간과 경험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써서 한 부를 알바에게 줘야 해요. 늦게 쓰면 계약 시작일을 실제 첫 근무일로 적어야 하고, 그래도 미작성 기간에 대한 과태료 위험은 남아요.
성인 알바에게는 요구할 근거가 없어요. 나이와 신분 확인은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으로 충분하고, 등본은 가족 정보까지 포함돼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나요.
안 돼요.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원칙적으로 근무가 금지되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매장에 둬야 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기록이 남고,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적용돼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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