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예상매출, 직접 검증하는 기준
2026년 8월 10일 (월)
개발 담당이 일매 200 나온다고 했는데, 이 숫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10초 요약
산정서에 적힌 인접 점포 5곳 주소부터 받으세요. 예상매출 범위는 그 5곳 중 매출이 가장 크고 작은 두 곳을 뺀 나머지 3곳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해져요. 상권이 다른 점포가 섞여 있으면 범위가 통째로 흔들려요. 가맹점 100개가 넘는 본사는 이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확인 항목 | 법으로 정해진 것 | 점주가 할 일 |
|---|---|---|
| 산정서 교부 | 가맹점 100개 이상 본사는 서면 제공 의무 | 계약 14일 전까지 받았는지 확인 |
| 범위 산정 | 인접 5곳 중 최고·최저 뺀 3곳 기준 | 5곳 주소를 받아 상권이 같은지 대조 |
| 숫자가 빗나갔을 때 | 허위·과장이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 산정서 원본과 실제 매출 기록 보관 |
1. 산정서를 줘야 하는 본사
편의점 4사는 전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는 본사예요. 가맹사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넘는 본사에 이 의무를 지웠는데,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모두 여기 해당해요.
말로 "일매 200은 나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건 산정서가 아니에요. 1년간의 예상 매출 범위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 근거가 종이에 적혀 있어야 해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받아야 하고, 본사는 그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점주가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해요.
산정서를 안 주거나 근거를 안 보여주면 본사에 과태료가 붙어요. 그러니 "그런 건 원래 안 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달라고 하세요.
예상매출 검증 점검표
산정서에서 확인할 항목, 인접 점포 5곳 대조표, 시간대별 유동 실측 기록란을 한 장에 담았어요. 예정지 정보만 채우면 그대로 현장에 들고 나갈 수 있어요.
2. 범위가 정해지는 방식
예상매출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으로 계산해요. 그중 작년 매출이 가장 큰 한 곳과 가장 작은 한 곳을 빼고, 남은 3곳의 최저액과 최고액이 그대로 범위가 돼요. 3곳을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가 흔들리는 지점이에요. 5곳을 직선거리로만 고르면 왕복 8차선 건너편 점포나 성격이 전혀 다른 유흥가 점포가 섞여 들어와요. 내 예정지는 조용한 주택가인데 범위만 높게 잡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산정서를 받으면 5곳의 실제 주소를 요구하세요. 주소를 들고 한 곳씩 가보면 배후 세대와 동선이 내 예정지와 같은지 눈으로 확인돼요. 이 확인 하나가 검증의 절반이에요.

3. 직접 세어봐야 할 것
공공 데이터는 동네에 사람이 많은지는 알려주지만, 그 사람들이 내 점포 앞을 지나가는지는 안 알려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으로 배후 세대수와 연령대는 잡히는데, 반경 50m 안의 횡단보도 위치나 퇴근길이 길 어느 쪽인지는 안 나와요. 그건 직접 서서 봐야 해요.
첫째,평일 하루와 주말 하루를 잡고, 출근·점심·오후·퇴근 네 시간대에 30분씩 예정지 앞에서 사람을 세요. 요일마다 다르니 하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둘째,숫자보다 방향을 보세요. 아침에 역으로 뛰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저녁에 집 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맥주와 간편식을 사가요. 같은 100명이라도 값이 달라요.
셋째,주변 경쟁점에 시간대를 달리해 두 번 들러 영수증을 받아보세요. 거래 순번 차이로 그 사이 결제 건수를 가늠하는 방법인데, 순번이 초기화되는 시점이 매장마다 달라서 참고치로만 보세요.
4. 숫자가 크게 빗나가면
문을 열었는데 산정서 최저치에도 한참 못 미치면 그냥 참을 일이 아니에요. 본사가 근거 없는 숫자를 줬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걸려요.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비용이 들지 않고, 실제 매출이 산정서 최저 수준에 못 미친 게 인정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깎거나 장려금 반환을 덜어주는 쪽으로 합의가 나오는 편이에요. 편의점은 가맹 분쟁 접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라 조정원에 사례가 쌓여 있어요.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요.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있어요. 대법원은 본사가 인접 점포를 임의로 바꿔 예상매출을 부풀린 사건에서 점포를 여느라 쓴 개설 비용과 영업손실을 손해로 인정한 적이 있어요.
5. 계약 전 14일에 할 일
정보공개서와 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면 7일로 줄어요. 이 기간은 본사를 위한 게 아니라 점주가 확인하라고 준 시간이에요.
- 산정서 원본과 인접 점포 5곳 주소를 받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 주소지 5곳을 직접 걸어보고 내 예정지와 동선·배후가 같은지 메모하세요
- 평일·주말 각 하루씩 시간대별 유동을 세어 기록으로 남기세요
- 초기 안정화 지원이 있다면 보장 금액과 기간, 무엇이 합산되는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 개발 담당이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흔한 오해
- ❌ 대기업 본사가 빅데이터로 뽑은 숫자니까 믿어도 된다
- ✅ 점포 개발 담당은 출점 실적으로 평가받고, 문을 연 뒤 매출은 영업 담당이 맡아요. 숫자를 낙관적으로 잡을 유인이 구조에 깔려 있어요.
- ❌ 예상매출 범위는 인접 점포 5곳의 평균이다
- ✅ 평균이 아니에요. 5곳 중 최고·최저를 뺀 나머지 3곳의 최저액과 최고액이 그대로 범위가 돼요.
- ❌ 적자가 나도 최저수입보장으로 본사가 다 메워준다
- ✅ 보장은 보통 초기 일정 기간만이고, 폐기 지원금 같은 다른 지원금이 그 금액에 합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서 기간과 합산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결론
편의점 예상매출은 본사가 만들어준 숫자가 아니라 점주가 검증해서 받아들이는 숫자예요. 산정서와 인접 점포 5곳 주소를 서면으로 받고, 그 주소를 직접 걸어보고, 시간대별로 사람을 세어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나중에 숫자가 빗나갔을 때 들고 갈 근거가 남아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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