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부임차 점주임차 차이 2026

2026년 6월 29일 (월)

투자금 적게 드는 본부임차, 점주임차보다 손해일까요?

SAAI편의점 가이드 · SAAI 에디터
읽는 시간 5분

10초 요약

무조건 손해는 아니에요. 자본이 3천만 원 안팎이고 운영이 처음이면 본부임차가 안전하고, 1억 넘게 있고 고매출 상권이 확실하면 점주임차가 유리해요. 같은 일매 150만 원이라도 배분율(본부임차 50~60% 안팎 vs 점주임차 80% 안팎)에 따라 점주 몫이 월 200만 원 넘게 갈려요. 담배권 명의와 권리금 회수까지 따져보고 정하세요.

편의점 본부임차 점주임차 투자금·배분율·담배권·권리금 비교표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항목본부임차(본차)점주임차(점차)
초기 투자금적음 (2천만 원대~)많음 (보증금·인테리어 부담)
이익 배분율50~60% 안팎80% 안팎
담배권·권리금위탁이면 본사 명의·영업 권리금만점주 명의·권리금 다 회수

1. 본부임차와 점주임차의 차이

본부임차는 본사가 상가를 빌리고, 점주임차는 점주가 직접 빌리는 거예요. 누가 임대차계약을 맺느냐가 투자금부터 배분율까지 다 가릅니다.

점주임차(점차)는 보증금·월세·관리비를 점주가 다 내요. 인테리어도 점주 부담이라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만, 매장 임차권이 점주한테 있어서 운신의 폭이 넓어요. 본부임차(본차)는 가입비·상품준비금에 예치보증금만 내면 돼서 2천만 원대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상가 보증금·월세·기본 인테리어를 본사가 선투자하니, 가져가는 몫은 그만큼 줄어요.

  • CU: 점주수익추구형(퍼플) ↔ 점주투자안정형(그린)
  • GS25: GS1(점주임차) ↔ GS2(임차비 절반 분담)·GS3(위탁)
  • 세븐일레븐: 기본투자형 ↔ 공동투자형·안전투자형
  • 이마트24: 일반가맹 ↔ 전대가맹·위탁가맹

2. 배분율과 정산금 차이

배분율은 본부임차가 50~60% 안팎, 점주임차가 80% 안팎이에요. 같은 매출이라도 통장에 꽂히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매 150만 원 매장으로 볼게요. 한 달 순매출에서 편의점 평균 마진 28%를 잡으면 매출총이익이 약 1,160만 원이에요. 여기서 본부임차(60%)는 약 696만 원, 점주임차(80%)는 약 928만 원이 점주 기본 몫이 돼요. 매달 230만 원 넘게 벌어지는 거예요. 본부임차 중에서도 월세 절반을 점주가 내는 전대형이면 여기서 또 빠져요.

이마트24는 고정 월회비를 내던 저수익 점포를 살리려고, 매출총이익을 점주 71%·본사 29%로 나누는 로열티형 전환 선택권을 줬어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월 매출총이익 400~500만 원 매장은 본사 지급액이 116만~145만 원 선으로 내려가요. 다만 배분율·지원금은 본사와 계약마다 달라요.

브랜드점주임차 배분율본부임차 배분율
CU65~80% 안팎투자안정형(본사 분담)
GS2566~81%(특약·장려금 포함)60% 안팎(GS2 절반 분담)
세븐일레븐기본투자형50~60%(공동투자형)
이마트24일반가맹로열티형 71%(2026 전환)

3. 담배권 명의가 갈린다

담배권 명의는 계약 타입에 따라 갈려요. 점주임차는 점주 명의, 본부임차는 위탁이냐 전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은 한 번 받으면 근처 50~100m 안에 다른 담배 가게가 못 들어와서, 그 자체가 강력한 상권 독점권이에요. 점주임차는 사업자등록이 점주 명의라 담배권도 점주가 가져요. 본부임차라도 본사가 빌린 상가를 점주한테 다시 빌려주는 전대 방식이면 점주 명의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주가 본사 상품을 대신 파는 순수 위탁이면, 사업자등록도 담배권도 본사 법인 명의예요. 이러면 계약이 끝날 때 담배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계약 타입별 담배권 명의 점주·전대형·위탁형 분기 인포그래픽
같은 본부임차여도 전대형이냐 위탁형이냐에 따라 담배권 명의가 갈려요.

4. 권리금·양수도·경업금지

점주임차는 바닥·시설·영업 권리금을 다 받지만, 본부임차는 영업 권리금만 인정돼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 옆에 무인매장을 차리면 경업금지 위반이에요.

점주임차 매장을 넘길 땐 자리값(바닥)·시설값·단골값(영업)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본부임차는 시설과 임차권이 본사 거라서 본인이 키운 영업 권리금만 평가받아요. 담배권은 권리금에 자동으로 딸려가지 않아요. 전 점주가 폐업신고하는 순간 새 공고가 나서, 50m 안 다른 가게가 신청하면 추첨으로 뺏길 수도 있어요. 폐업신고서와 새 점주 신청서를 구청에 같이 내야 공백을 막아요.

인건비 아끼려고 옆 칸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따로 여는 점주가 늘었는데, 이건 위험해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무인 할인점도 24시간 무인 운영에 손님층이 겹친다며 편의점과 같은 업종으로 봤어요(2023다270047). 가맹계약을 유지한 채 근처에 무인매장을 열면 경업금지 위반이라, 위약벌과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어요.

계약 타입별 권리금 회수 범위 점주임차 3종 vs 본부임차 영업권리금 비교 인포그래픽
점주임차는 권리금 3종을 다 받지만 본부임차는 영업 권리금만 인정돼요.

5.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자본이 적고 운영이 처음이면 본부임차, 자본이 넉넉하고 고매출 상권이 확실하면 점주임차예요.

초기 자본이 3천만 원 안팎이고 편의점이 처음이라면 본부임차가 안전해요. 상권을 잘못 골라 매출이 안 나와도, 보증금·인테리어를 본사가 댄 거라 점주가 떠안을 손해가 적어요. 반대로 1억 넘게 있고 일매 200만 원 이상이 확실한 독점 상권(대단지 아파트 정문, 큰 병원 안 등)이면 점주임차예요. 고매출일수록 배분율 10%포인트 차이가 1년에 수천만 원이 되고, 10년 자리 지키며 나중에 권리금까지 회수할 수 있어요. 다만 배분율·지원금은 계약마다 다르니,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정하세요.

일매 150만 원 매장의 배분율별 점주 몫 차이 정산 플로우 인포그래픽
같은 일매 150만 원 매장도 배분율에 따라 점주 몫이 월 230만 원 넘게 갈려요.

흔한 오해

❌ 일매 150만 원이면 무조건 월 300만 원은 남는다
✅ 배분율과 담배 비중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일매라도 본부임차와 점주임차는 정산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해요.
❌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다른 업종이라 옆에 차려도 된다
✅ 대법원은 같은 업종으로 봤어요. 경업금지 위반이라 위약벌과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 권리금은 순수익에 24개월 곱하면 된다
✅ 그런 절대 공식은 없어요. 잔여 계약기간, 담배권, 상권 호재까지 따져 매장마다 다르게 정해져요.

결론

편의점 본부임차와 점주임차는 단순히 배분율 숫자 싸움이 아니라, 투자금·담배권·권리금·재계약 협상력까지 다 걸린 결정이에요. 자본과 상권, 운영 경험을 솔직하게 따져보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뒤 정하세요. 숫자만 보고 고르면 계약 기간 내내 후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답은 없어요. 자본이 3천만 원 안팎이고 운영이 처음이면 본부임차가 안전하고, 1억 이상에 고매출 상권이 확실하면 점주임차가 유리해요. 배분율 차이가 고매출일수록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본사가 빌린 상가를 점주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 방식이면 점주 명의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수 위탁가맹이면 사업자등록과 담배권 모두 본사 법인 명의예요.
시설과 임차권이 본사 소유라서 본인이 키운 영업 권리금만 인정돼요. 점주임차처럼 바닥·시설 권리금까지 받기는 어려워요.
안 돼요. 대법원이 무인 할인점도 편의점과 같은 업종으로 봤어요(2023다270047). 경업금지 위반이라 위약벌과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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