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비용, 통장에서 나가는 돈 전부
2026년 8월 24일 (월)
본사에 내는 돈만 준비하면 편의점 문을 열 수 있을까요?

⚡10초 요약
본사 납입금과 점포 확보비를 처음부터 따로 적어 보세요. 본사에 내는 개점투자비는 2천만 원대인데,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은 그보다 훨씬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둘을 한 칸에 섞어 적으면 자금 계획이 그대로 어긋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 구분 | 무엇 | 누가 부담 |
|---|---|---|
| 본사 납입금 | 가맹비·상품준비금·소모품비 | 점주 (타입 공통) |
| 점포 확보비 | 상가 보증금·권리금 | 점주임차면 점주, 본부임차면 본사 |
| 시설 설비비 | 인테리어·집기·간판 | 계약 타입에 따라 갈림 |
1. 창업비용은 네 갈래로 나뉘어요
편의점 창업비용은 크게 네 갈래예요. 본사에 내는 개점투자비, 점포를 확보하는 데 드는 돈, 매장 안을 채우는 시설 설비비, 그리고 문 열고 몇 달 버틸 운전자금이에요.
예비 점주들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본사 상담에서 들은 숫자를 창업비용 전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짜요. 그런데 그 숫자에는 상가 보증금도 권리금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갈래를 처음부터 따로 적어 두세요. 한 칸에 뭉뚱그리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다음에야 모자란 걸 알게 돼요.
편의점 창업비용 점검표
계약 전 창업 자금을 갈래별로 나눠 적고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매장에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2. 본사에 내는 돈은 2천만 원대
GS25가 공개한 개점투자비를 보면 가맹비 770만 원, 상품준비금 1,400만 원, 소모품비 100만 원을 합쳐 2,270만 원이에요. 다른 브랜드도 항목 구성은 비슷해요.
여기서 상품준비금은 오픈 날 매대에 깔 물건값이에요. 라면과 과자, 음료를 채워 넣는 돈이라 매장 평수와 상권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은 브랜드와 계약 타입, 계약 시점에 따라 바뀌어요. 본인이 상담받는 브랜드의 최신 정보공개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3. 총액을 가르는 건 임차 형태
편의점 창업비용의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건 상가를 누구 이름으로 빌리느냐예요. 점주가 직접 빌리는 타입과 본사가 빌려 점주에게 다시 빌려주는 타입으로 갈려요.
점주가 직접 빌리면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점주가 다 감당해요. 상권이 좋을수록 이 금액이 본사 납입금을 크게 넘어서요.
본사가 빌려주는 타입은 점주가 본사에 전대보증금을 맡겨요. GS25 기준으로 최소 2,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초기 부담이 확 줄어드는 대신 매출총이익을 나누는 비율이 달라져요.
| 항목 | 점주가 빌릴 때 | 본사가 빌려줄 때 |
|---|---|---|
| 상가 보증금·권리금 | 점주 부담 | 본사 부담 |
| 본사에 맡기는 돈 | 개점투자비만 | 개점투자비 + 전대보증금 |
| 초기 총액 | 크게 올라감 | 상대적으로 작음 |
| 이익 배분 비율 | 점주 몫이 큼 | 점주 몫이 작아짐 |

4. 정보공개서에서 꼭 볼 세 가지
창업비용만큼 중요한 게 정보공개서예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예비 점주에게 반드시 주게 돼 있는 문서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가맹점 평균 매출액이에요. 전체 평균만 보지 말고 하위권 매장 숫자까지 보세요. 내 매장이 평균에 못 미쳐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해요.
둘째,최근 3년 계약 종료와 해지 건수예요. 새로 여는 매장 수만 늘고 문 닫는 매장도 같이 늘고 있다면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셋째,가맹본부의 법 위반 이력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어떤 건이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5. 계약 전 14일은 법으로 정해진 시간
오늘 상담받고 오늘 계약할 수는 없어요.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뒀어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들어요.
이 14일은 예비 점주를 위해 만든 시간이에요. 상권을 다시 보고, 새벽 시간대에 직접 가 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라고 법이 강제로 확보해 준 기간이에요.
가맹금도 본사 통장으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은행 같은 예치기관에 맡겼다가 매장 문을 열거나 계약한 지 두 달이 지나야 본사가 찾아가요.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안 주고 계약했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계약을 끌어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
- ❌ 가맹비 770만 원만 있으면 편의점을 열 수 있다
- ✅ 가맹비는 본사에 내는 여러 항목 중 하나예요. 상품준비금과 소모품비를 더하면 개점투자비만 2천만 원대이고,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 ❌ 보증금은 예금처럼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 ✅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생긴 재고 손실이나 미납금을 정산하고 남는 걸 돌려받아요. 계약서에서 어떤 항목이 차감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 ❌ 본사가 냉장고와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해준다
- ✅ 본사가 설비를 대신 투자하면 그만큼 매출총이익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올라가요. 공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구조예요.
결론
편의점 창업비용은 본사 납입금, 점포 확보비, 시설 설비비, 운전자금 네 갈래로 나눠서 각각 적어야 총액이 보여요. 상담에서 들은 숫자 하나로 자금을 짜지 말고, 정보공개서를 받아 14일 동안 상권과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그 시간은 법이 예비 점주에게 확보해 준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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