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발주·진열 강요, 점주 권한의 선
2026년 7월 27일 (월)
내가 넣지도 않은 발주가 잡혀 있는데, 본사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편의점 가이드 · SAAI 에디터⚡10초 요약
발주 이력부터 포스에서 뽑아 누가 언제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무엇을 몇 개 시킬지는 점주가 정하는 게 원칙이고, 본사가 동의 없이 상품을 떠안기거나 판매목표를 밀어붙이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예요. 손실이 났다면 통화로 끝내지 말고 문자나 메일로 이의를 남기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 구분 | 점주가 정하는 것 | 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
|---|---|---|
| 발주 | 품목과 수량 결정 | 권장 발주량 안내 |
| 진열 | 매대 구성과 위치 조정 | 브랜드 공통 구간 규격 |
| 광고·판촉 | 비용 분담 동의 여부 | 동의나 약정을 거친 행사 |
1. 발주는 점주가 정해요
무엇을 몇 개 시킬지 정하는 건 점주예요. 본사 담당자가 점주 동의 없이 발주를 넣었다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신상품이 잔뜩 들어와서 발주 내역을 열어봤더니 내가 안 넣은 수량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가 매출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해도 재고 부담과 폐기는 결국 점주 몫으로 남아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점주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걸 금지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필요하지 않은 상품까지 사게 만드는 구입 강제를 위법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계약할 때 자동발주나 권장 발주에 동의한 항목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시스템이 발주를 잡아요. 내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매장일수록 이런 일이 잦아요. 포스가 아직 손에 안 익어서 발주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이 늦고, 그사이 재고만 쌓이거든요. 오픈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발주 이력을 직접 열어보세요.
본사 발주·진열 점검표
본사 요구가 권장인지 강요인지 가려낼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매장에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2. 본사가 진열을 정할 수 있는 선
브랜드를 같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는 본사가 정할 수 있어요. 담배 진열장이나 행사 매대처럼 어느 매장이나 똑같이 가는 구간이 여기 들어가요.
가맹사업법도 상품의 동일성을 지키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사의 제한을 인정해요. 대신 그 내용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해요.
나머지 매대는 점주가 상권에 맞게 바꿔도 돼요. 본사가 내려주는 진열 도면은 권장안이라, 안 따랐다고 지원금을 깎거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면 그때부터 강요로 넘어가요.
판단이 애매하면 이렇게 나눠보세요. 손님이 어느 매장에서나 같은 자리를 기대하는 구간이면 본사 몫이고, 우리 동네에서만 잘 나가는 상품 자리는 점주 몫이에요. 요구를 받았을 때 계약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되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돼요.

3. 진열장려금은 본사와 제조사 돈
제조사가 우리 상품을 잘 보이는 자리에 놔달라며 주는 돈은 대부분 본사와 제조사 사이에서 오가요. 점주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런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지급 목적과 시기, 비율을 연간 기본계약에 서면으로 약정하게 해요. 합리적인 범위를 넘겨 받는 것도 막고 있어요.
매장에 실제로 오는 건 행사 지원금이나 발주 장려금 형태예요. 이름도 조건도 본사마다 다르니 몇 개 이상 발주해야 얼마가 붙는지 문서로 받아두세요.
그러니 신상품을 밀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는 지원금 이야기부터 꺼내보세요. 달성 조건과 지급 시점, 미달했을 때 폐기는 누가 떠안는지까지 확인하고 나면 그 발주를 받을지 말지가 훨씬 선명해져요.
4. 여기 넘어가면 강요예요
본사 요구가 권장인지 강요인지는 네 가지로 갈려요.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부터 남기세요.
첫째,구입 강제예요. 안 팔리는 상품을 떠안기고 반품도 안 받아줄 때가 여기예요.
둘째,판매목표 강제예요. 목표를 못 채우면 지원금이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비칠 때예요.
셋째,비용 떠넘기기예요. 점주 돈이 들어가는 광고와 판촉은 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 점주 동의를 받거나 따로 약정을 맺어야 해요. 이 동의를 못 채우고 판촉을 강행한 던킨·배스킨라빈스 본사는 2026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1,800만 원을 맞았어요.
넷째,결과만 점주 몫으로 넘길 때예요. 본사가 넣은 발주나 바꾼 진열에서 손실이 났는데 그대로 떠안으라고 하는 경우예요.

5. 임의 발주 당했을 때 순서
순서대로 기록을 쌓아야 나중에 정산이나 반품을 요구할 때 밀리지 않아요.
포스 발주 이력은 조회 기간이 지나면 못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 싶은 날은 그때 바로 화면을 찍어두고,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말고 남겨두세요.
- 포스에서 발주 이력과 수정 이력을 뽑아 누가 언제 넣었는지 캡처해두세요.
- 담당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이의를 남기세요. 통화로만 끝내면 증거가 안 남아요.
- 반품이나 정산 반영을 요청하고, 답변도 문서로 받아두세요.
- 해결이 안 되면 본사 고객센터나 상생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접수하세요.
- 그래도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은 1588-1490으로 하면 돼요.

흔한 오해
- ❌ 본사 담당자가 넣은 발주라도 물건이 왔으면 점주가 다 떠안아야 해요
- ✅ 동의 없이 들어온 발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발주 이력을 캡처해서 반품이나 정산 반영을 요청하세요.
- ❌ 진열은 본사가 정하는 거라 점주는 손 못 대요
- ✅ 브랜드 공통 구간을 빼면 매대 구성은 점주가 상권에 맞게 바꿔도 돼요. 본사 진열 도면은 권장안이에요.
- ❌ 제조사가 준 진열장려금은 매장에도 나눠 들어와요
- ✅ 제조사와 본사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라 점주 정산금에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매장에 오는 건 조건이 따로 붙은 행사 지원금이나 발주 장려금이에요.
- ❌ 본사랑 다투면 재계약 때 불이익받으니 참는 게 나아요
- ✅ 2025년 가맹 분쟁조정 691건 중 편의점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기록을 남기고 조정을 신청한 점주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결론
본사 발주 강제와 진열 강요는 계약서에 적힌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돼요. 발주 이력과 담당자 요구를 문서로 남겨두면 반품이나 정산 조정을 요구할 때 훨씬 유리해요. 브랜드 공통 구간만 지키고 나머지 매대는 우리 상권에 맞게 굴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7-27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공정거래위원회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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