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외국인 알바, 비자부터 확인
한국말 잘하는 유학생이 지원했는데, 외국인등록증만 보고 바로 세워도 될까요?

⚡10초 요약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찍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유학생은 시간제취업허가가 나오기 전엔 하루도 세우면 안 돼요. 허가 없이 쓰다 걸리면 점주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3년간 외국인을 못 씁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확인할 것 | 어디서 | 못 지키면 |
|---|---|---|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지 | 외국인등록증 앞면 |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시간제취업허가가 났는지 | 등록증 뒷면·하이코리아 | 3년간 외국인 고용 금지 |
| 퇴사·계약 변경 신고 | 출입국·외국인청 15일 이내 | 과태료 |
1. 비자부터 세 갈래로 갈려요
외국인이라고 다 같지 않아요. 외국인등록증 앞면의 체류자격에 따라 바로 쓸 수 있는 사람,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는 사람, 아예 쓰면 안 되는 사람으로 갈려요.
| 체류자격 | 편의점 알바 | 점주가 할 일 |
|---|---|---|
|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 바로 가능 | 별도 허가 없이 채용 |
| D-2 유학, D-4 어학연수 | 허가받으면 가능 | 시간제취업허가 승인 확인 |
| F-4 재외동포 | 확인이 필요해요 | 단순노무 제한, 1345에 문의 |
| E-9, B-1·B-2, C-3 | 안 돼요 | 채용 자체가 불법 |
외국인 알바 채용 점검표
비자별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허가 절차와 신고 기한을 한 장으로 정리한 점검표예요. 면접 볼 때 옆에 두고 쓰세요.
2. 유학생은 허가 나온 뒤에
유학생 알바는 절차가 다 끝난 뒤에 근무를 시작해야 해요. 면접을 봤다고, 학교 담당자가 서명했다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급과 근무 요일, 주당 시간, 업무 내용을 적어 점주와 유학생이 각각 서명해요. 허가 신청에 이 계약서가 들어가요.
학교 확인서 받기유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받아요. 여기에 점주가 사업자등록번호와 시급, 근무 시간을 적어줘요.
출입국청에 신청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유학생 본인이 신청해요.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확인서, 성적·출석 증명서가 필요해요.
승인 확인 후 첫 근무접수증이나 신청 화면이 아니라 허가가 났다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근무표에 넣으세요. 허가 전에 하루라도 세우면 불법고용이에요.
3. 주당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유학생은 허가를 받아도 무제한으로 일할 수 없어요. 학위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학기 중 주당 시간이 달라요.
| 과정 | 한국어 요건 충족 | 미충족 |
|---|---|---|
| 전문학사·학사 | 주 25시간 | 주 10시간 |
| 석사·박사 | 주 30시간 | 주 15시간 |

4. 임금과 보험은 내국인과 같아요
체류자격이 어떻든 일단 근로자로 일을 시작하면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돼요. 국적을 이유로 시급을 깎으면 안 돼요.
- 최저임금 — 2026년 시간당 10,320원이 하한선이에요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약속하고 개근했으면 줘야 해요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넘게 일했으면 정산해요
- 산재보험 —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는 점주가 다 내요
5. 퇴사·변경은 15일 안에 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점주에게는 신고 의무가 따로 있어요. 해고하거나 스스로 그만두거나 연락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그리고 계약 내용이 크게 바뀌면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신고를 미룬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퇴사 처리하면서 같이 해두는 게 편해요.
허가 자체를 안 받고 쓴 경우는 무게가 달라요. 점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여기에 더해 적발된 날부터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어요. 야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매장이라면 이 3년이 벌금보다 아플 수 있어요.

흔한 오해
- ❌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일단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 ✅ 등록증은 체류를 증명할 뿐이에요. 앞면의 체류자격과 뒷면의 활동 허가를 같이 봐야 해요.
- ❌ 유학생은 신청서만 넣어두면 그날부터 일해도 돼요
- ✅ 허가가 났다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 세워야 해요. 접수증만으로 근무시키면 불법고용이에요.
- ❌ 외국인 알바는 3.3% 떼고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편해요
- ✅ 유학생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자격 외 활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론
편의점 외국인 알바는 사람을 보기 전에 서류를 봐야 하는 채용이에요.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유학생이면 시간제취업허가가 난 뒤에 첫 근무를 잡으세요. 애매하면 채용 전에 1345에 매장 주소와 맡길 업무를 말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제94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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