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월급 안 주면 생기는 일
2026년 8월 28일 (금)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연락도 끊은 알바, 월급 안 줘도 될까요?

⚡10초 요약
일한 시간만큼은 계산해서 14일 안에 입금하세요. 무단퇴사여도 이미 일한 임금은 깎을 수 없고, 고의로 안 주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줄 수 있어요. 유니폼비나 교육비를 월급에서 빼고 주는 것도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에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상황 | 점주가 할 일 | 기한 |
|---|---|---|
| 일한 시간 임금 | 전액 계산해서 입금 | 퇴직일부터 14일 |
| 무단결근한 주 주휴수당 | 지급 안 해도 됨 | 개근 요건이 깨져서 |
| 계좌를 모를 때 | 법원에 변제공탁 | 14일 안에 |
1. 일한 시간 임금은 무조건 줘야 해요
알바가 매장을 어떻게 비웠든,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정산하도록 정해 놨어요.
무단퇴사는 알바 쪽의 계약 위반이 맞아요. 그렇다고 점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두 개는 따로 굴러가요.
괘씸해서 안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돼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실제 일한 시간을 곱해서 계산하고 14일 안에 넣으세요.
알바 무단퇴사 점검표
연락이 끊긴 알바의 임금을 계산하고 기록을 남기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매장에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2. 2025년 10월부터 제재가 세졌어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제재가 크게 강해졌어요. 감정적으로 월급을 붙잡고 있으면 예전보다 훨씬 크게 돌아와요.
첫째,사업주가 고의로 체불했다고 인정되면 근로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괘씸해서 안 줬다는 건 고의로 읽혀요.
둘째,지연이자 연 20%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밀린 임금에도 붙어요.
셋째,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출국금지까지 따라와요.

3. 안 나온 날 임금과 주휴수당은 빼요
무단결근한 날의 시급은 안 줘도 돼요.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임금이 생기지 않아요.
그 주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주휴수당은 그 주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요건이 깨져요.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늦게 왔더라도 출근해서 일했다면 개근으로 봐요. 지각 세 번을 결근 하루로 치겠다는 약속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놔도 효력이 없어요.
4. 월급에서 빼면 그게 체불이에요
점주들이 홧김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게 임의 공제예요. 유니폼을 안 돌려줬으니 유니폼값을 빼거나, 교육만 받고 도망갔으니 교육비를 빼고 입금하는 거예요.
임금은 정해진 세금과 보험료 말고는 전액을 그대로 줘야 해요. 점주가 마음대로 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 돼요. 미리 위약금을 정해 두는 근로계약 조항도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유니폼값이 아깝다면 임금은 한 푼도 빼지 말고 전액 보내고, 물품값은 따로 청구하는 게 유일하게 합법인 순서예요.
| 근로계약서 조항 | 효력 |
|---|---|
| 무단퇴사하면 그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무효 |
| 잠수 시 위약금 50만 원을 월급에서 뺀다 | 무효 |
|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뺀다 | 무효 |
| 유니폼 미반납 시 구입 원가를 배상한다 | 유효 (별도 청구만) |
5. 연락이 끊겨도 방법이 있어요
알바가 연락을 차단해서 계좌를 못 받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연락이 안 돼서 못 줬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 체불로 남아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임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하면 돼요. 계좌를 물어본 문자 기록과 입금 실패 화면 같은 자료를 모아 관할 법원에 내면, 공탁한 시점에 임금을 다 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손해배상은 기대를 낮추는 게 좋아요. 법원은 알바가 안 나와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대신 급하게 낸 구인 광고비처럼 실제로 새로 나간 돈은 다툴 여지가 있어요. 영수증을 남겨 두세요.

흔한 오해
- ❌ 하루 이틀 일하고 잠수 탔으면 월급을 안 줘도 된다
- ✅ 한 시간을 일했어도 그 대가는 줘야 해요. 안 주면 임금체불이고, 고의로 판단되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줄 수 있어요.
- ❌ 한 달 전에 말 안 했으니 결근으로 묶어두고 손해를 뺄 수 있다
- ✅ 결근 기간은 어차피 무급이라 뺄 임금 자체가 없어요. 이미 일해서 생긴 임금에서 손해를 빼는 것도 안 돼요.
- ❌ 카톡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끝내면 된다
- ✅ 나중에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복귀하라고 요청한 기록을 남겨야 점주가 내보낸 게 아니라는 게 증명돼요.
결론
알바 무단퇴사에 대응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연락 기록을 남기고, 복귀 기한을 적어 통보하고, 일한 시간만큼 14일 안에 전액 입금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로 끝내세요. 월급을 붙잡고 있으면 손해를 되찾기는커녕 점주가 처벌받는 쪽으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제43조 임금 지급·제109조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24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최대 3배 손해배상·재직자 지연이자 확대연합뉴스 · 2025-10-23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시최저임금위원회 · 2025-08-05
- 무단퇴사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81957)리걸타임즈 · 2021-11-24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24
saai store Newsletter
알바 무단퇴사 점검표,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편의점 트렌드부터 세무·양도·운영팁까지,
최신 정보들을 놓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