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사, 14일 안에 할 일
2026년 9월 1일 (화)
그만둔 알바 급여, 다음 정기 급여일에 맞춰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10초 요약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마지막 급여를 전액 지급하세요. 정기 급여일이 그 뒤에 있어도 소용없고, 하루만 넘겨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기준 14일, 이직확인서는 알바가 요청한 날부터 10일이 기한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해야 할 일 | 기한 | 안 하면 |
|---|---|---|
| 마지막 급여 지급 | 퇴사일부터 14일 | 연 20% 지연이자 |
| 4대보험 상실신고 | 건강보험 기준 14일 | 과태료 |
| 이직확인서 제출 | 요청받고 10일 | 과태료 10만 원부터 |
1. 급여는 14일 안에 전액
알바가 그만두면 마지막 급여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다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퇴직한 사람에게는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전부 청산하라고 정해뒀거든요.
매장 급여일이 매달 15일이고 알바가 1일에 그만뒀다면, 15일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어요. 정기 급여일은 매장 규칙일 뿐이라 퇴직자에게는 14일 기한이 먼저 적용돼요.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임금체불이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14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사정이 있어 늦어질 것 같으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알바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합의해두세요.
알바 퇴사 처리 점검표
퇴사일만 적으면 급여·상실신고·이직확인서 기한이 한눈에 잡히는 점검표예요. 이직사유 코드 고르는 기준까지 담았어요.
2.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
4대보험 상실신고에서 적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이에요. 8월 10일까지 일했으면 상실일은 8월 11일이에요. 여기서 하루 틀리면 보험료 계산이 어긋나고, 알바가 다른 곳에 취득신고를 낼 때 날짜가 겹쳐요.
기한은 보험마다 달라요.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두 번 챙기려다 놓치기 쉬우니 제일 빠른 건강보험 기준 14일에 맞춰 4대보험 공통 상실신고서로 한 번에 내는 편이 안전해요.
보험을 아예 안 넣고 쓰다가 퇴사 후에 걸리면 부담이 커져요. 소급 보험료에 연체금이 붙고 미신고 과태료까지 겹치거든요.
3. 이직확인서는 요청 후 10일
이직확인서는 알바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알바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면 10일 안에 제출해야 해요.
알바가 두 번 넘게 요청했는데도 안 내면 과태료가 붙어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에요.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라고 말하면 상실신고와 같이 미리 내두는 게 편해요.
작성할 때 제일 조심할 칸은 이직사유 코드예요. 상실신고서에 적은 코드와 이직확인서 코드가 서로 달라도 안 돼요.
| 어떤 상황인지 | 코드 | 실업급여 |
|---|---|---|
|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둠 | 11 | 원칙적으로 안 돼요 |
|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로 그만둠 | 12 | 받을 수 있어요 |
| 점주가 먼저 그만두라고 함 | 23 | 받을 수 있어요 |
| 정해둔 계약기간이 끝남 | 32 | 받을 수 있어요 |
4. 권고사직 코드가 위험한 이유
스스로 그만둔 알바가 실업급여 좀 받게 해달라며 권고사직으로 적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들어주면 허위 기재라 점주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알바와 짜고 한 부정수급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청년 채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매장이라면 더 조심해야 해요. 이런 지원금은 대체로 사람을 인위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걸 조건으로 걸어두거든요. 권고사직 한 건으로 지원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실제로 점주가 그만두라고 했는데 자진 퇴사로 적는 것도 문제가 돼요. 알바가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요. 있었던 그대로 적는 게 결국 제일 안전해요.

5. 퇴사 뒤에도 남는 서류 의무
급여를 다 주고 신고를 마쳐도 서류는 바로 정리하면 안 돼요.
사용증명서 발급30일 넘게 일한 알바가 근무 기간이나 업무 내용을 적은 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써줘야 해요. 알바가 요구한 항목만 적고, 불리한 내용을 끼워 넣거나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서류 3년 보관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근무 기록은 퇴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 종이로만 두면 잃어버리기 쉬우니 스캔해서 매장 클라우드에 같이 올려두세요.
소득자료 제출퇴사자 급여도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에 들어가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야 해요. 세무 대리를 맡겼다면 퇴사 사실과 마지막 급여 내역을 바로 알려주세요.

흔한 오해
- ❌ 퇴사자 급여도 매장 정기 급여일에 주면 돼요
- ✅ 퇴직자에게는 14일 기한이 먼저 적용돼요. 정기 급여일이 그보다 뒤면 앞당겨 줘야 해요.
- ❌ 이직확인서는 다음 달 15일까지만 내면 돼요
- ✅ 알바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요구하면 그날부터 10일이에요. 상실신고 기한과는 별개예요.
- ❌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적으면 돼요
-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상실일이에요. 하루 틀리면 보험료와 다음 직장 취득신고가 어긋나요.
결론
편의점 알바 퇴사 처리는 기한 싸움이에요. 급여 14일, 상실신고 14일, 이직확인서 10일 이 세 개만 달력에 박아두면 대부분 막혀요. 이직사유 코드는 부탁을 받더라도 있었던 그대로 적는 게 결국 점주를 지켜줘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연 20%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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