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시근로자 계산, 가족·두 점포 기준
점포 두 개에 알바가 각각 3명씩인데, 합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걸까요?

⚡10초 요약
점포마다 따로 세는 게 원칙이지만, 알바를 서로 대타로 돌리고 급여를 한 통장에서 주면 하나로 합쳐서 볼 수 있어요. 점주 본인은 빼고, 같이 사는 가족은 다른 알바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넣어요. 5인이 넘으면 야간 가산 50%에 공휴일 유급, 연차, 해고 제한까지 한꺼번에 붙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누구 | 상시근로자에 | 비고 |
|---|---|---|
| 점주 본인 | 안 넣어요 | 사용자라서 |
| 같이 사는 가족 | 다른 알바가 있으면 넣어요 | 가족만 있으면 법 자체가 적용 안 돼요 |
| 하루 대타·주말 알바 | 그날 1명으로 넣어요 | 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
1. 연인원 ÷ 가동일수, 그리고 절반 룰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한 달 동안 날마다 출근한 사람을 다 더한 연인원을, 문을 연 날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날 한 시간만 일한 대타도 한 명이고, 정규직이든 주말 알바든 상관없어요.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하루 5명 이상 나온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으로 봐요. 반대로 평균이 5인을 넘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 평일 22일은 5명씩, 주말 8일은 2명씩 나왔다고 해볼게요. 연인원 126명을 30일로 나누면 4.2명이라 5인 미만 같지만, 5명 이상인 날이 22일이라 절반을 넘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5인 이상 전환 대비 점검표
가족과 두 점포까지 넣어 세어보고, 5인을 넘길 때 미리 갖출 서류를 정리했어요. 매장에서 바로 사용해보세요.
2. 점주는 빼고, 가족은 조건부
편의점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점주 본인은 사용자라서 24시간 매장을 지켜도 안 들어가요. 같이 사는 가족은 조건에 따라 갈려요.
가족만으로 돌리는 매장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남남인 알바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급여를 받고 점주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봐서 연인원에 넣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같은 취지예요. 배우자나 자녀가 급여 없이 동업하듯 돕는 형태면 근로자로 안 보는 게 원칙이지만, 이 판단은 매장마다 달라서 경계에 있으면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3. 두 점포, 따로인가 합쳐서인가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로 세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두 점포가 경영상 하나로 움직이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요. 대법원이 2024년 10월에 별개 법인이라도 인사와 업무가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어요.
편의점 다점포에서 흔한 모습이 그대로 위험 신호예요. A점 알바를 B점 대타로 보내고, 두 점포 급여를 점주 통장 하나에서 이체하고, 채용과 해고를 점주 혼자 정하면 인사와 회계가 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3명과 3명이 합쳐져 6명이 될 수 있어요.
한 알바가 A점에서 이틀, B점에서 이틀 7시간씩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점주 밑이라 주 28시간으로 합쳐서 볼 가능성이 커서 주휴수당이 붙어요. 따로 가려면 점포별 계좌와 근무표를 분리하고 대타 교차를 끊어야 하는데, 이것도 노무사와 한 번 맞춰보세요.

4. 5인이 넘으면 붙는 것 4가지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인건비와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야간수당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나머지 셋을 놓쳐요. 공휴일과 연차는 시급제 알바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야간·연장·휴일 가산 50% | 없음 | 의무 |
| 공휴일 유급휴일 | 없음 | 시급제는 출근 시 2.5배 |
| 연차휴가 | 없음 | 1개월 개근 1일, 1년 15일 |
| 해고 | 사유 제한 없음 | 정당한 사유·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 |
5. 5인 이상이 됐다면 휴일대체 합의부터
공휴일에 문을 여는 편의점이 5인 이상이면 그날 출근한 시급제 알바에게 유급휴일분과 근무분, 가산분을 합쳐 2.5배를 줘야 해요. 이걸 피하는 합법적인 길은 휴일대체뿐이에요.
휴일대체는 공휴일 대신 다른 평일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제도예요. 알바 과반이 뽑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바뀌는 휴일은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줘야 해요. 개별 알바와 말로 합의한 건 효력이 없어요. 9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전에 합의서를 만들어두세요.
가산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10월 8일부터는 임금체불 벌칙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근무표에서 하루 출근 인원을 3~4명으로 묶어 관리하는 게 5인 미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흔한 오해
- ❌ 사업자등록이 따로면 두 점포는 무조건 따로 세요
- ✅ 대타를 돌리고 급여를 한 통장에서 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요. 등록증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기준이에요.
- ❌ 점주 아내가 카운터를 보면 무조건 근로자 1명이에요
- ✅ 다른 알바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알바가 있고 급여를 받으며 지시를 받으면 그때 넣어요.
- ❌ 한 달 평균이 4.2명이면 무조건 5인 미만이에요
- ✅ 하루 5명 이상 나온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을 넘으면 평균과 상관없이 5인 이상이에요.
결론
편의점 상시근로자 계산은 연인원 나누기 가동일수에 절반 룰을 얹고, 점주는 빼고 가족은 다른 알바가 있을 때 넣는 세 줄로 끝나요. 두 점포를 대타와 통장으로 묶어 쓰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니 분리해서 운영하세요. 5인이 넘었다면 추석 전에 휴일대체 합의서부터 만들어두면 공휴일 인건비를 막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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