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수당, 5인 미만 기준
밤 10시 넘겨 일한 알바한테 시급을 1.5배로 쳐줘야 하는 걸까요?

⚡10초 요약
상시 근로자 수부터 세어보세요. 5인 미만이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50%는 안 줘도 돼요. 대신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 10,320원은 1원도 빼면 안 됩니다. 한 달 평균이 5인을 넘으면 그달부터 야간 시급이 15,480원으로 올라가요.

한눈에 보는 핵심
| 궁금한 것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야간 가산 50% | 없어요 | 줘야 해요 |
| 야간 시급(2026) | 10,320원 | 15,480원 |
| 주휴수당·최저임금 | 똑같이 적용 | 똑같이 적용 |
1. 가산 면제지 무급이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편의점은 야간에 일해도 시급을 1.5배로 올려줄 의무가 없어요.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거든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주 헷갈려요. 면제되는 건 얹어주는 50%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가 아니에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여덟 시간을 일했으면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을 그 여덟 시간에 그대로 곱해서 줘야 해요.
이걸 무급으로 착각해서 야간 시간을 빼고 급여를 계산하면 그 순간 임금체불이 돼요. 알바가 그만둔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소급해서 다 물어내야 해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표
한 달 근무표만 옮겨 적으면 우리 매장이 5인 미만인지 계산되는 표예요. 야간 인건비 비교까지 한 장에 담았어요.
2. 5인은 머릿수가 아니라 연인원
상시 근로자 수는 매장에 이름을 올린 알바가 몇 명인지로 세지 않아요. 최근 한 달 동안 출근한 사람을 날마다 더한 연인원을, 그 기간 문을 연 날수로 나눠서 구해요.
24시간 편의점이면 가동일수가 보통 30일이나 31일이에요. 그 한 달간 하루에 세 명씩 나왔으면 90명 ÷ 30일로 3명이 돼요. 정규직이든 주말 알바든 하루짜리 대타든 그날 한 시간이라도 일했으면 각각 한 명으로 세요. 점주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은 빼요.
평균이 5인 미만으로 나와도 안심하긴 일러요. 하루 출근 인원이 5명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교대 시간이 겹치거나 물류 정리에 사람을 더 부르는 날이 잦으면 이 선을 넘길 수 있어요.

3. 야간 8시간, 하루 얼마 차이
5인이 넘느냐 마느냐로 야간 인건비가 얼마나 갈리는지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에요.
| 구분 | 야간 시급 | 8시간 인건비 |
|---|---|---|
| 5인 미만 | 10,320원 | 82,560원 |
| 5인 이상 | 15,480원 | 123,840원 |
4. 5인이 넘으면 그달부터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달마다 다시 계산해요. 방학이라 알바를 더 쓴 달, 물류가 몰려 대타를 자주 부른 달에 5인을 넘기면 그달의 야간·연장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어요.
문제는 이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바가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그때 근무표를 다시 계산해서 소급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근무표를 짤 때 하루 출근 인원을 미리 세어두는 게 안전해요. 쪼개기로 사람을 늘리면 오히려 하루 인원이 불어나서 5인 선을 건드리기 쉬워요.
5. 5인 미만도 반드시 주는 것
가산수당이 면제된다고 다른 것까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은 알바가 한 명이어도 그대로 지켜야 해요.
- 최저임금 — 2026년 시간당 10,320원이 하한선이에요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약속하고 개근했으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줘야 해요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넘게 일했으면 퇴사 후 14일 안에 정산해요
- 해고예고 —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 휴게시간 —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보장해요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 작성해서 한 부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흔한 오해
- ❌ 5인 미만이라 야간 시간은 돈을 안 줘도 돼요
- ✅ 면제되는 건 얹어주는 50%예요.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그대로 줘야 해요.
- ❌ 동시에 두 명만 서니까 우리 매장은 무조건 5인 미만이에요
- ✅ 같은 시간에 몇 명인지가 아니라 하루에 몇 명이 출근했는지를 한 달치 더해서 나눠요.
- ❌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안 줘도 돼요
- ✅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으면 줘야 해요.
결론
편의점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이 기준선이에요. 5인 미만이면 50% 가산은 빠지지만 기본 시급 10,320원은 그대로고,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그대로예요. 근무표를 짤 때 하루 출근 인원을 세어두면 어느 달에 5인을 넘기는지 미리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통상임금 50% 가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 2025-08-05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54조(휴게) — 규모 무관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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