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수습 3개월, 점주가 챙길 5가지 2026
2026년 5월 21일 (목)
수습 3개월 끝나는 날에 알바를 잘랐는데, 갑자기 30일분 월급을 또 달라네요?
편의점 가이드 · SAAI 에디터⚡10초 요약
한 달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해고예고 면제는 "근속 3개월 미만"에만 적용돼서, 90일을 채운 날 자르면 수습이라도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해요. 수습 부적격 정리는 89일 차 안에 끝내고, 1년 미만 계약자에겐 시급 90% 감액도 적용 안 돼요.

한눈에 보는 핵심
| 구분 | 89일 차 해고 | 90일 차 이후 |
|---|---|---|
| 해고예고수당 | 없음 | 30일분 통상임금 |
| 5인 이상 매장 | 객관적 사유 필요 | 객관적 사유 필요 |
| 5인 미만 매장 | 사유 불요 | 사유 불요 (수당은 발생) |
1. 89일 vs 90일, 한 달치 차이 나요
수습 기간 중 알바를 자르려면 입사 89일 차 안에 끝내세요.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사람만 해고예고 의무에서 빼주는데, "수습"이라는 단어는 면제 조건이 아니에요.
정확히 90일째에 해고를 통보하면 5인 미만 매장이라도 30일분 통상임금을 일시불로 줘야 해요. 8시간×주5일 알바면 한 번에 약 250만 원이 빠져나가요.
수습 평가 결과 본채용을 안 할 거면 2개월 차 후반, 늦어도 89일 차 안에 카톡이나 문자로 명확히 통보하고 근무를 종료시키세요.
2. 수습 90% 감액은 1년 계약일 때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를 줄 수 있는 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이에요. 3개월·6개월·11개월 단기 계약자는 첫날부터 10,320원 100% 다 줘야 해요.
이게 가장 흔한 적발 사례예요. 방학 알바 3개월 단기 계약자에게 수습 명목으로 90%를 줬다가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미지급분 전액 소급에 벌금까지 따라와요.
편의점 알바가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라 감액이 안 된다는 얘기도 도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편의점 근무자는 "매장 판매 종사자"(대분류 5)로 분류돼서, 1년 이상 계약이면 합법적으로 90%를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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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인 미만이라도 평가 기록은 남기세요
수습 3개월이라고 알바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인 미만 매장이면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다점포로 묶여 5인 이상이 되면 수습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해요.
5인 이상이면 시재 부족 내역, 무단결근 기록, 카카오톡 업무 지시·개선 요구 캡처, 면담 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이게 없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서 패소해서 복직 명령과 임금 소급 지급을 받아요.
5인 미만 매장이라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 자료가 되니, 최소한의 근태 기록과 시재 내역은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4. 근로계약서 안 쓰면 1명당 최대 240만 원
근로계약서는 알바가 일하는 첫날, 첫 1시간 전에 작성하고 사본까지 교부하세요. 기간제 알바는 기간제법 적용을 받아서 5인 미만 매장이라도 항목별로 과태료가 합산돼요.
- 계약기간 누락 30만 원 / 근로시간·휴게시간 50만 원 / 임금 구성·지급방법 50만 원 / 휴일·휴가 50만 원 / 장소·업무 30만 원 / 단시간 근로일별 시간 50만 원
- 통째로 미작성이면 1차 합산 240만 원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면 절반 감경 120만 원). 알바 3명이면 한 번에 720만 원이에요.
-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음)은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이 부과돼요. 과태료보다 무거워요.

5. 재계약 거절은 30일 전 카톡으로
1년 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안 할 거면 만료일 30일 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계약 갱신 없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갱신기대권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평소에 점주가 "오래 같이 일하자"고 말했거나 만료일 다 되도록 아무 말이 없었으면, 알바가 "갱신 기대가 있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걸 수 있어요. 5인 미만이라도 미지급 주휴수당·연장수당까지 묶어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와요.
수습 종료 후 4개월 차부터는 시급 100%(10,320원)를 줘야 하고, 수습 3개월도 퇴직금 계산용 근속 기간에 그대로 합산돼요. 1년 만에 정확히 자르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흔한 오해
- ❌ 수습 3개월이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 5인 미만 매장에서만 사유 없이 가능해요. 5인 이상이면 수습이라도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해요. 어느 쪽이든 90일을 넘기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 ❌ 3개월 단기 알바도 수습이라서 시급 90% 줘도 되죠?
- ✅ 안 돼요.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일 때만 합법이에요. 3개월·6개월·11개월 단기 계약자는 첫날부터 100% 줘야 해요. 위반 시 미지급분 소급 + 벌금이에요.
- ❌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 안 써도 별일 없죠?
- ✅ 기간제법 적용으로 항목별 과태료가 합산돼요. 통째로 미작성이면 1명당 240만 원이에요. 알바 3명이면 한 번에 7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결론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은 점주 무기지만 양날의 칼이에요. 89일 안에 결정하고, 1년 계약일 때만 시급 90% 감액하고, 근로계약서는 첫날 무조건 쓰세요. 이 셋만 지켜도 단톡방 단골 분쟁의 80%는 피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고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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